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무한소수 단위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0회신일 2015.06.0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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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한소수 단위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6.09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야 한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이 무한소수로 계산될 때 소수점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야 한다.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기간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연말을 수입해 아연괴를 생산·수출하면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했다. 투입량과 생산량으로 계산한 단위소요량은 0.0165670229538333이지만 0.017을 적용했고, 세관은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절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단위소요량 소수점 계산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아연말(가루로 된 아연)을 수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

ㅇ 아연말 투입량 6,362.565MT, 아연괴 생산량 316,989.058MT의 단위소요량은 0.0165670229538333이나 0.017을 소요량 계산에 적용

ㅇ △△세관장은 단위소요량 계산 시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0.016 등으로 소수점을 절사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안내질의사항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에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환급업체는 소요량 계산 시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위소요량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위소요량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야 함.

이유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은 여러 산정방법으로 계산된 소요량이 산정대상기간에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0 (2015.06.09 회신), "무한소수 단위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50)
원 제목
단위소요량 소수점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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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