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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보세공장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보세공장에서 타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의 외국 반출과 다른 보세공장 공급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외국 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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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이후 해외구매자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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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가?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최초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처음 신청할 때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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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용 승인 전 수출분도 개별환급되나?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16.6.30. 수출분까지)ㅇ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2017.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업체는 개별환급 적용을 위해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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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품과 원상태품을 함께 신고해 환급할 수 있나?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함께 수출신고 시 환급방법 사실관계ㅇ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은 수출신고서 공통항목인 거래구분(‘72’ 및 ‘11’)이 다르므로 각각 수출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제조자
심사 › 환특법환급-2016.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조물품과 원상태물품을 한 수출신고서로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란별로 나누고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자를 기재하면 하나의 신고서로 환급할 수 있다. 제조자가 둘 이상이라 미상으로 신고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위해 별도 신고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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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완제품 번호로 환급하나?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사실관계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간 1~10차 분할 수출질의사항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
심사 › 환특법환급-201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수출한 자동화 설비를 완제품 HS부호 또는 신고된 부분품 번호 중 무엇으로 환급할지 물었다. 수출신고 내용대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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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정하나?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HS code 분류상 합금
심사 › 환특법환급-201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기준을 국내 HSK 대신 수입국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과 환급률은 수출물품의 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HSK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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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부품이 포함된 수탁가공수출도 간이환급되나?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수탁가공수출에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가공임을 받고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에는 간이정액환급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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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외 기간의 수출도 간이환급 대상인가?대기업 당시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업체는 2013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4.4.1.부터 2015.3.31.까지 중소기업의 범
심사 › 환특법환급중소기업기본법2015.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기간에 이루어진 수출 건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별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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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재구매해 수출한 수탁자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납품한 물품을 재구매해 수출할 때 제조자 신고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제조자로 신고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도 받을 수 없다. 국내 임가공에서는 위탁자가 생산자이며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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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대기업이 되어도 간이정액환급되나?수출신고 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A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었던 2014년 기간 동안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2016.1.1. 이후 간이정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당시 중소기업이 나중에 대기업이 된 경우 과거 수출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신고 수리 당시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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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감세 원재료를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나?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위탁가공원재료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갑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불가하다.(을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다.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8.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위탁가공 원재료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했다면 반출 원재료에 대한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 원재료를 각각 환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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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도 간이환급을 받나?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화장품 원재료 구성에 대한 정보와 부재료인 용기를 국내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인지 물었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인 화장품 원료를 제공하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위탁생산으로 보기 어렵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 일부를 부담하면 고시상 임가공 위탁생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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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유상 공급해도 임가공 위탁자로 인정되는가?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가공 위탁 생산 여부는 원재료의 구입 계정과 수탁자의 생산물 소유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고 수탁자가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해 생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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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게 산 원재료를 되맡기면 위탁자가 생산자인가?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사의 수출물품은 페로몰리브데늄(HSK7202.70-0000)이며, 주요 원재료는 산화몰리브데늄(H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구매한 뒤 다시 임가공을 맡긴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제공 없이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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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위가 다르면 환급신청서를 나눠야 하나?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원단(Fabric)을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며, 원단의 수출물량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YD(야드) 또는 M(미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량 단위가 야드와 미터로 나뉠 때 환급신청서를 구분 작성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단위가 다르면 수출물량 단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은 수출물량 단위란에 실제 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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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간이기납증을 본사가 발급하나?간이정액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업체는 성남(본사), 평택(제조공장), 영천(제조공장)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
심사 › 환특법환급-201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업체가 제조하지 않은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본사 명의로 국내거래하면 본사를 양도인으로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과 생산자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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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원단을 사면 위탁자도 생산자인가?국내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신청인(위탁업체)은 국내업체와 나염(Print)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 자체는 임가공업체가 신청인을 대신해 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단을 구매해 임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인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단을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단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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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재료를 조달하면 위탁자가 제조자인가?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A, 일부 수탁가공업체)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업체(B)에게 인도하고, 수탁업체(B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일부 물품을 자체 조달해 완성품을 생산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조원재료만 자체 조달하면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지만 주원재료를 조달하면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라는 사정만으로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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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질의1) 수출자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위탁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3.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위탁가공 수출의 환급대상 여부와 제조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며, 요건을 갖춘 제조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자가 수출물품 제조자이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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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원사를 사면 간이정액환급이 되나?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원단을 수출하여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는데, 원단 수출분의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임가공비와 원사구매비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사를 구매해 임가공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면 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사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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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표에 없는 물품은 개별환급되나?간이정액환급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가능 여부 미국에 수출하는 배관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본 O사로부터 Eco Brass Bar를 2010년부터 수입하여 왔고 완제품과
심사 › 환특법환급-201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대상자가 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에 개별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에 게기된 배관용 제품은 간이정액환급을, 게기되지 않은 물품은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별환급 대상에는 표에 없는 배관용 제품과 Brass Scrap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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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없이도 환급 생산자로 인정되는가?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 인정 여부 1.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통하여 은(Ag)을 주원료로 하여 두께와 폭이 일정하게 밀링가공한 후 은판(Silver Plat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임2
심사 › 환특법환급-2012.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증 없이 간이정액환급 생산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한다면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공장등록증은 현행 간이정액환급 규정상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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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임가공 위탁자인 H사는 선박블록 생산용 주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 주재료와 자체구매 재료로 생산한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임가공의 생산자는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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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업체가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되나?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최종 수출자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제조/가공없이 공급받은 물품 그대로 수출한 후 최종수출자가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분증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가공 없이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자인 해당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 적용되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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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는가?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지정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수탁가공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요건을 갖추면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물품 인도와 수출 등에 제공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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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디자인, 검사,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님 ▶ PCB 제조공정① 디자인: PCB 기판을 제조하기 위하여 회로를 설계 디자인② PCB 제조: 설계 디자인된 회로를 해외에 위탁하여 PCB 생산③ 사전검사: 외국에 생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B 공정 중 디자인과 검사 및 포장만 국내에서 수행한 물품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단순히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하면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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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하판 조립도 간이정액환급상 생산인가?상판/하판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제조가공에 해당 상판/하판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제조가공에 해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0.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뚜껑과 고무팩킹 및 상·하판의 조립이 환급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위한 생산에 해당한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 등을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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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 거래유형1ㅇ HG사는 초저온 보냉단열배관 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국내 구매하여 보세공장인 D사에 반입한 후 HG사의 직원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 시점을 물었다. 수출·공급 시점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시점인 반입일이다. 거래유형1은 제조자 여부, 거래유형2는 수탁가공업체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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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정정 후 간이정액 추가환급이 가능한가?비적용 승인 후, 높은 간이정액 HSK 변경 시, 추가환급 가능 비적용 승인 후, 높은 간이정액 HSK 변경 시, 추가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09.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 높은 간이정액 대상 품목번호로 사후 정정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 후 비적용 업체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 방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고시 제2-4-1조제1항제7호의 추가환급신청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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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부품과 신품으로 만든 장비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부품과 신품을 함께 사용해 생산한 장비가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자 등 제반요건과 세번부호가 일치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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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재수입품의 단순 수리도 생산에 해당하는가?클레임 재수입물품을 단순 수리하는 것은 생산에 해당 ▶ 사실관계① 수출(2006.7.26.~2007.12.11.)후 간이정액환급 완료② ①의 수출에 대한 클레임 반입으로 수입 시 관세, 부가세 납부(환급액을 자진납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재수입품을 단순 수리해 수출하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수리는 생산에 해당하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등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제외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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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임가공위탁 생산 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 불가 ▶ 사실관계: R사는 디램모듈(Dram Module)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탁자인 M사에 공급하여 임가공의뢰하여 물품 생산▶ 질의: 수탁자인
심사 › 환특법환급-2007.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위탁받아 생산한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이자 임가공 위탁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임가공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관련 규정상 제조자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포함되지만 수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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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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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간이정액환급 뒤 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가?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곧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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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매 수출한 임가공 수탁자를 제조자로 신고할 수 있는가?(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ㅇ 질의업체는 국내 위탁자(A)와 국내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생산·납품한 제품을 위탁자에게서 재구매해 수출할 때 제조자 신고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자는 제조자로 신고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도 받을 수 없다. 국내 임가공의 생산자는 위탁자이며 간이정액환급은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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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품과 제조품을 한 신고서로 환급받나?수출신고서 작성없이 함께 수출신고하고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ㅇ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은 수출신고서 공통항목인 거래구분(‘72’ 및 ‘11’)이 다르므로 각각 수출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을 한 수출신고서로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란별로 구분하고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자를 기재하면 한 신고서로 환급할 수 있다. 국내제조자가 둘 이상이라 제조자를 미상으로 신고해야 하면 별도 수출신고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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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재료를 제공받은 수탁가공도 간이환급되나?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자재와 국내 질의자가 생산한 자재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부품을 무상 공급받는 수탁가공 수출에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나 일부를 제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대상이다. 고시는 가공임을 받고 반입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에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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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내국작업품도 간이환급되나?제조자(수출자)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수출자는 국내임가공 수탁자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일반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위탁자가 보세공장 내국작업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거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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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일 때 수출한 물품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2015.4월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 다시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4.1.부터 2015.3.31.까지 기간 동안의 수출 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한지 여부 ㅇ A업체는 201
심사 › 환특법환급중소기업기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간의 수출 건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닐 때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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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 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나?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기준을 국내 품목번호 대신 수입국의 제품 규격과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 대상이 아닌 국내 품목번호에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의 국내 품목번호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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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 승인일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나?○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환급방법(간이·개별)을 제한한 환급고시의 위임입법 한계○ 간이정액 적용·비적용 일자를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수리시점 기준의 환급방법 제한과 승인 적용일의 소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 규정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승인 적용일을 소급 신청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으로 판단하고 비적용승인 후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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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개별환급을 받던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할 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 ○ 수출자는 ’13년 2월부터 ’15년 12월까지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환급을 받던 자의 기존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하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으로 판단하며 환급방법 전환은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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