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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물품 반품 시 어떤 절차를 밟나?○ 반품 물량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1안) 반입확인서 정정(환급액 추징)으로 국내 반출하여 분증을 정정 후 위약수출 및 환급(2안) 반품 물량을 수입신고로 국내 반입하여 분증 정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확인서로 환급한 불량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보세공장 반입 당시의 불량을 이유로 반출하면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 대상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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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대체 원재료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무상 공급한 대체 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이므로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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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수입품을 낱개 포장하면 원상태 환급되나?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벌크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종이케이스, 플라스틱케이스에 설명서 등을 동봉)하여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선글라스를 낱개 포장해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가공 없이 개별 포장만 했다면 원상태 수출이며 환급신청 대상이다. 종이케이스나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 추가 가공작업으로 보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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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곳으로 정제할 백금 스크랩도 환급되나?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플로티늄과 로듐, 8:2비율)을 수탁가공* 힌국 : [스크랩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백금 스크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스크랩은 용해·정제되어 잉곳이 된 후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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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설비 수출에 단위실량을 적용할 수 있나?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해외기업과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을 수탁가공하는 사업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에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물품별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으면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해 환급신청할 수 있다. 실제 사용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다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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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해당 수출물품이 환급가능한지 여부 ㅇ 기계장치 개조*를 의뢰받아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계장치를 무상(수탁가공용 원재료)으로 수입* 8ø PIN 삽입 AUTO PIN INSERT MACHINE을 7ø PIN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계약 취소로 수입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 가공 없이 수입 상태 그대로 위탁자에게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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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식각액은 환급되나?동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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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의 무상반환은 환급되나?○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과세통관 후 독일 공급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원상태 수출로 보아 환급 가능한지?○ 상기 사례를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외국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는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과세통관한 뒤 수입 상태 그대로 무상반환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대금결제 없이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다. 외국 수탁가공계약에 따른 원재료나 그 잔량의 수출이 아니므로 질의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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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급 원재료는 분증과 직접환급이 가능한가?○ A업체가 무상사급한 원재료a(수입, 관세납부)에 대한 세액을 제조업체인 B업체에게 전가(분증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A가 C물품을 수출할 경우 C물품의 원재료a에 대해 직접 개별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 원재료의 분증 발급과 수출자의 직접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급물품은 분증을 발급할 수 없지만 수출자는 해당 원재료를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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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품도 관세환급되나?「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가능하지만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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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를 비운 KEG는 개별환급 대상 원재료인가?상기 건은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환특법상 개별환급은 가능한지 여부(재질의) □ 사실관계○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맥주를 판매한 뒤 재수출하는 KEG에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재질의했다. 국내 판매 완료 후 수출하는 맥주 저장 용기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해당 KEG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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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를 비운 KEG를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KEG 수출 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KEG에 담긴 맥주를 국내 유통·판매하고 남은 KEG는 미국 B사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맥주를 국내 판매한 뒤 빈 KEG를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남은 맥주 저장 용기를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다. 맥주를 담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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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확인서가 발급되나?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사항>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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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수입물품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ㅇ 직원의 업무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와 반입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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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에서 무상공급한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 제조장 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환급 사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기준 환급업체라면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자가 수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생산·수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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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생독백신 제조용 종란은 환급대상인가?ㅇ 양계생독백신의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에 범위에 포함되는지ㅇ 백신은 종독의 생장을 돕기 위한 인위적 환경 제공과 훈증 소독, 종독 접종, 무균적 바이러스 채독 등 인간 연구의 결과 및 노동력에 의한 생산물이지 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생독백신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이고 종란 등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바이러스의 배양·수확은 생산에 포함되지 않아 종란 등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사람의 환경조성 과정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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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산 전기동은 서로 대체사용할 수 있나?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ㅇ 실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관용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구분 없이 보관·사용하면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등급과 내·외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며 생산과정에서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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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일 때 수출한 물품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2015.4월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 다시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4.1.부터 2015.3.31.까지 기간 동안의 수출 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한지 여부 ㅇ A업체는 201
심사 › 환특법환급중소기업기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간의 수출 건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닐 때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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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소요량이 무한소수이면 절사해야 하나?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ㅇ 아연말(가루로 된 아연)을 수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ㅇ 아연말 투입량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이 무한소수일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사용 원재료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소요량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야 한다. 산정된 소요량은 대상기간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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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암모니아 분증 발급에 안분이 필요한가?(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월별 물량 안분 및 사후심사 사항을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요건을 갖추면 발급할 수 있으며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충족하고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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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인 못 한 고세율 원재료도 환급되는가?수출물품 제조가공전에 확인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유무 ㅇ 고세율 농산품*을 고세율로 수입통관하여 고춧가루 생산 후 수출함에 있어 고춧가루 제조전 관할세관 확인을 받지 못함* 중국산 파쇄한 건
심사 › 환특법환급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 전 확인을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가 수출물품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면 환급할 수 있다. 각서와 고세율원재료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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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신고인에게 전송내역에 대한 출력의무 부담은 불합리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류원본 제출 업무처리방식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때 원본 제출과 전송내역 출력으로 생기는 불편의 개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전자제출 시스템 개선사항을 검토 중이며, 서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빈번한 서류 제출로 어려움이 있으면 가까운 세관이나 관할지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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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기납증을 정정한 뒤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을 ①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 후 ②기납증 정정승인(先 입고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을 받아 ③양수인이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을 자진신고 후 정정하여 양수인이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사용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으며, 정정이 불가피하면 취하 후 새 기납증을 발급해야 한다. 양도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과다증명세액 자진신고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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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군의 기납증을 통합 발급할 수 있나?제품종류는 다양하나 같은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은 밀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HS, 용도가 동일한 등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 제품별이 아닌 제품군별로 통합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① N-JV는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도만 미세하게 다르고 품목번호와 용도가 같은 제품을 제품군별로 통합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납증의 양도물품을 임의로 제품군별 통합하여 발급할 수 없다. 양도물품내역은 관련 고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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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거래가 섞이면 수출이행기간은 얼마인가?(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경우, 사례1의 수입일부터 수출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거래와 제조가공 거래의 순서가 다른 두 사례에서 수출이행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거래 전 기간이 1년 이내일 때만 2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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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도 대체환급이 되나?제품 생산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고객사의 특정 원재료 사용 요청 등의 사유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환특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열감지 센서와 냉각기(수입 또는 국산)를 원재료로 사용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용 가능한 국산·수입 냉각기를 고객 요청과 추적 목적으로 구분 관리할 때 대체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냉각기는 동일한 질과 특성 요건 및 동등물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양 차이와 특정 원재료 사용 요구, 고유 S/N에 따른 구분관리 정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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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매 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ㅇ 수출물품의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국내 보세공장 무상 반입*해외해외 선박발주자(A)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사가 B사의 발주에 따라 D사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C사는 보세공장 공급자가 아니므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없고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 된다. C사의 공급은 B사가 다시 D사에 공급할 물품의 전달을 단순 대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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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결제 후 국내 인도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해외법인 설립 및 투자관계>ㅇ 질의자(국내법인)와 해외법인(C)는 5:5 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금을 받고 지정 국내업체에 물품을 인도할 때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내용과 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물품이 수출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면 발급할 수 있다. 외화 결제와 지정 국내업체 인도가 수출계약서에 기재되고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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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장치를 추가한 수입차는 어떻게 환급받나?ㅇ 해당 자동차의 수출*은 유상판매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데, 환급대상 원재료(법 제3조)의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① 수출물품 생산(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한 원재료)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원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내비게이션과 하이패스를 장착한 자동차가 원상태수출인지 생산물품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원상태수출 물품이 아니며 생산자가 소요량을 산정하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국내 사용 이력이 없어야 하고 수출신고서 품명·규격란에 작업내역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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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관세환급의 유종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인 유종구분 및 환급사용 방법 ㅇ ‘13년 정유사 기업심사 시 원유의 성상과 구분/보관 현황 등 사별 현황을 감안하여 유종별 초과사용한 내역에 대해 과세처분** ‘16.12월 조세심판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원유 유종 구분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수출 생산에 맞게 설정해 계속 사용하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유종을 구분해 환급을 신청한다. 혼합보관 내역을 생산 투입에 반영하고 기준을 임의로 바꾸어 원재료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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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의 환급과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동일 원재료를 세율에 관계없이 혼용하는 경우의 환급방법 및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수출용 원재료*가 FTA적용과 비적용으로 인해 수입세율이 상이함* 동사는 carbon fiber yarn을 생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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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를 혼용할 때 환급과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면 재고관리방법과 무관하게 동일원재료로 보아 통합 산정할 수 있다. 구매자 요청 등으로 생산과정에서 원재료를 구분하여 사용했다면 환급 시 대체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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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 추징 시 신청기한이 연장되는가?기획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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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미 환급한 수출물품도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고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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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후 새 환급서류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질의 1)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징 후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단, 기존 환급신청한 수출신고서만 사용)(질의 2) 기존에 발급받은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거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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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뒤 신청기한 연장과 새 환급서류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추가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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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양수자가 같아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경우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질의업체는 LCD용 화학제품(Photo Resist)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임○ 반입 원재료인 METOASE(‘질의물품’)의 공장 내 저장탱크 용량은 1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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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사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자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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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확인서와 생산내역이 다르면 환급할 수 있나?A발효유 생산을 위해 제조가공 확인한 탈지분유를 B발효유 수출에 따른 환급에 사용가능한지 ㅇ 수입원재료인 탈지분유로 발효유를 제조하여 수출 후 환급받고 있는데 탈지분유는 농림축산물 고시적용대상이므로 발효유 제조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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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발효유용으로 확인받은 탈지분유를 B발효유 수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르면 가공확인서에 의한 환급은 제한된다. 고세율원재료가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것이 명백하면 고시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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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 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나?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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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기준을 국내 품목번호 대신 수입국의 제품 규격과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 대상이 아닌 국내 품목번호에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의 국내 품목번호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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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 승인일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나?○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환급방법(간이·개별)을 제한한 환급고시의 위임입법 한계○ 간이정액 적용·비적용 일자를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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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수리시점 기준의 환급방법 제한과 승인 적용일의 소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 규정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승인 적용일을 소급 신청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으로 판단하고 비적용승인 후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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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용 승인 전 수출품은 개별환급되나?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생산한 수출물품을 ‘16.6.30. 수출 건까지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 수입원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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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용 승인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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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개별환급을 받던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할 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 ○ 수출자는 ’13년 2월부터 ’15년 12월까지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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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환급을 받던 자의 기존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하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으로 판단하며 환급방법 전환은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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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Wooden Pallet은 환급 원재료인가?ㅇ 탄산칼륨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wooden pallet을 사용하여 수출 packing을 한 경우ㅇ wooden pallet을 환특법 제3조제1항제3호(포장용품)의 원재료로 환급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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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수출 포장에 쓰는 WOODEN PALLET이 포장용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반복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국내 사용 내역이 없고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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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후적용 감액분은 과다환급금인가?ㅇ 환급받은 수입물품이 FTA 사후적용 신청가능할 경우 반드시 사후적용 신정하고 旣 환급받은 내역을 자진신고하여야 하는지ㅇ 사후적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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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신청과 이미 받은 환특법상 환급금의 자진신고 및 과다환급 여부를 물었다. FTA 사후적용으로 감액경정된 물품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징수대상 환급금액이다. 관세법상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은 환특법의 환급대상 관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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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전 과정의 가스 손실은 손모량인가?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D가스를 탱크(900㎏) 단위로 수입하여 41ℓ용기 21개에 이충전(移充塡)하여 국내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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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탱크로 수입한 D가스를 소형 용기에 이충전할 때의 손실이 손모량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된다. 손모량이 불안정하면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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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와 반제품을 병행하면 연간소요량 적용이 되나?ㅇ 기본공정1) PO(Propylene Oxide)→반제품PPG 4종 생산ㆍ혼합→PPG생산2) 반제품PPG 4종(자체생산 반제품PPG 4종과 동등) 수입ㆍ혼합→PPG생산3) 1ㆍ2번 공정을 병행하여 PPG 생산ㅇ 반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원재료 생산과 반제품 수입을 병행해 PPG를 생산할 때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생산활동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산정방법의 적용에 제한이 없다.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고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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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 생산에도 회계연도 소요량을 적용하나?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ㅇ 플라스틱 원재료(PVB Resin)를 수입하여 자동차 안전유리 사이에 삽입하는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생산할 때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월 생산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연속 생산하지도 않으면 해당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나머지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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