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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의 무상반환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결제 없이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다.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과세통관한 뒤 수입 상태 그대로 무상반환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대금결제 없이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다. 외국 수탁가공계약에 따른 원재료나 그 잔량의 수출이 아니므로 질의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과세통관한 뒤 독일 공급사로 되돌려 보내려 했다.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대금결제 없이 무상수출될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과세통관 후 독일 공급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원상태 수출로 보아 환급 가능한지?
○ 상기 사례를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외국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ㅇ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 대금결제 없이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는 외국과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공급받은 원재료로 생산된 제품 또는 원재료의 잔량을 수출하는 것이므로 질의 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과세통관한 후 독일 공급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원상태 수출로서 환급 가능한지 여부.
2. 외국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에 사용하지 않은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대금결제 없이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는 외국과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공급받은 원재료로 생산된 제품 또는 원재료의 잔량을 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질의 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 (내국신용장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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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82 (회신일 미상 회신),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의 무상반환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82)
- 원 제목
- 무상수출의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