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출용 Wooden Pallet은 환급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용 Wooden Pallet은 환급 원재료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반복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화학제품 수출 포장에 쓰는 WOODEN PALLET이 포장용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반복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국내 사용 내역이 없고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탄산칼륨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WOODEN PALLET을 수출 포장받침으로 사용한다. PALLET은 반복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탄산칼륨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wooden pallet을 사용하여 수출 packing을 한 경우

ㅇ wooden pallet을 환특법 제3조제1항제3호(포장용품)의 원재료로 환급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 포장재 :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 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 또는 용기(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회답

귀 법인의 “환급 대상 원재료 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아 래

ㅇ 질의하신 WOODEN PALLET은 반복사용되지 않고 수출물품의 포장받침의 용도로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WOODEN PALLET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내역이 없고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출 포장에 사용하는 WOODEN PALLET을 포장용품에 해당하는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WOODEN PALLET이 반복사용되지 않고 수출물품의 포장받침 용도로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내역이 없고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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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 2018관0153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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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6 (회신일 미상 회신), "수출용 Wooden Pallet은 환급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16)
원 제목
Wooden Pallet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