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맥주를 비운 KEG를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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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남은 맥주 저장 용기를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다.

수입한 맥주를 국내 판매한 뒤 빈 KEG를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남은 맥주 저장 용기를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다. 맥주를 담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B사에서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며 KEG와 맥주를 구분해 신고할 예정이다. 맥주를 국내에서 유통·판매한 뒤 남은 KEG를 미국 B사에 유상 수출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KEG 수출 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 KEG에 담긴 맥주를 국내 유통·판매하고 남은 KEG는 미국 B사에 유상으로 수출할 예정

회답

ㅇ 맥주 저장 용기(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완료 후 남은 맥주 저장 용기를 수출하는 것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해 국내 판매한 후 남은 KEG를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맥주 저장 용기(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완료한 후 남은 용기를 수출하는 것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0 (회신일 미상 회신), "맥주를 비운 KEG를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20)
원 제목
맥주 용기 KEG 원상태 환급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