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불연속 생산에도 회계연도 소요량을 적용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0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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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매월 생산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연속 생산하지도 않으면 해당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생산할 때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월 생산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연속 생산하지도 않으면 해당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나머지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플라스틱 원재료를 수입해 자동차 안전유리에 삽입하는 플라스틱 Sheet를 생산하여 수출한다. 생산라인은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가동하며, 가동하는 달에는 20일만 생산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플라스틱 원재료(PVB Resin)를 수입하여 자동차 안전유리 사이에 삽입하는 플라스틱 Sheet를 생산하여 수출

ㅇ 다음 2가지 형태로 수출물품을 생산〔Case 1〕 연간 6개월 동안 격월로 생산라인을 가동하되, 라인을 가동하는 달은 20일만 생산하므로 연간 120일(약 4개월) 생산활동〔Case 2〕 연간 9개월 동안 불연속적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되, 라인을 가동하는 달은 20일만 생산하므로 연간 180일(약 6개월) 생산활동<질의사항>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손모율이 일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요량 산정방법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연속된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용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호)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지 않거나 생산활동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이외의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월에 20일만 생산하면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손모율이 일정한 경우 적용하며,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연속된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적용한다.

2.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지 않거나 생산활동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외의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08 (회신일 미상 회신), "불연속 생산에도 회계연도 소요량을 적용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08)
원 제목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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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