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기초원재료와 반제품을 병행하면 연간소요량 적용이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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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생산활동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산정방법의 적용에 제한이 없다.

기초원재료 생산과 반제품 수입을 병행해 PPG를 생산할 때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생산활동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산정방법의 적용에 제한이 없다.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고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PO로 반제품 PPG 4종을 생산·혼합하는 공정과 동등한 반제품을 수입·혼합하는 공정을 병행한다. PO 공급 부족 때 구매 및 생산 전략의 일환으로 반제품을 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기본공정1) PO(Propylene Oxide)→반제품PPG 4종 생산ㆍ혼합→PPG생산2) 반제품PPG 4종(자체생산 반제품PPG 4종과 동등) 수입ㆍ혼합→PPG생산3) 1ㆍ2번 공정을 병행하여 PPG 생산

ㅇ 반제품 수입사유- PO 공급 부족으로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구매 및 생산 전략의 일환으로 반제품을 수입하여 제품생산

ㅇ 상기와 같이 기초원재료의 수입ㆍ생산과 반제품 수입ㆍ생산을 병행할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적용 가능 여부

회답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는 단위실량 산정방법 등 6가지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같은 고시에 제한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업체가 임의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같은 고시 제9조에 따라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므로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에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초원재료의 수입ㆍ생산과 반제품의 수입ㆍ생산을 병행하여 PPG를 생산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는 6가지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을 제시하며, 제한사유가 없는 한 업체가 임의로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같은 고시 제9조에 따라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에 제한이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0 (회신일 미상 회신), "기초원재료와 반제품을 병행하면 연간소요량 적용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20)
원 제목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