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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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4.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수리 후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수리 전 신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수리 후 신청은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0% → 8%) 후, FTA 사후적용시(0%) 기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ㅇ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해 ‘사용신고’후에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1)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해야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않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시점을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산 제품을 반입 후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을 실시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라벨은 미국에서 제작되어 송부됨)
FTA › 한미FTA관세법2013.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 제작 라벨을 붙인 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한 수입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확인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수입자의 사본 보관 시 날인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FTA › 한미FTA관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을 물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관련 법률 제10조제3항이 유럽연합 협정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
○ 신청인의 요청으로 ‘기각’처리한 협정관세 사후신청건을 무효로 보아 최초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리 후 1년이내 신청하였으나, ‘2개의 란’이 아닌 ‘1개의 란’에 대하여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최초 신청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기각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하게 볼 수 없다. 시행령에 따라 신청된 건이라도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되었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FTA › 한미FTA관세법2012.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때 한·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과 함께 조립한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원산지증명서 오류는 보정 후 특혜 적용되는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FTA › 한아세아FTA-201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가 다르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이 같을 때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의 차이가 증명서 오류라면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고 밝혔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2 말여권으로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나?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대하여 한-미/한-EU FTA 특혜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여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의 FTA 적용서류로 말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말여권은 한-미 및 한-EU FTA의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협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전산오류로 FTA 신청기한을 넘기면 적용받을 수 있는가?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오류로 한-미 FTA 사후환급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수입자나 신고인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기한 안에 전송하지 못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배제되는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적용은 배제되는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의 본선인도가격과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라면 즉시 배제하지 않고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FTA › 한EUFTA관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APTA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후 적용할 수 있나?
APTA 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 APTA관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APTA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하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
ㅇ FTA특례법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제1항”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뜻을 물었다.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관세법시행령 제25조가 동종동질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그 범위는 관세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
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 FTA공통관세법2010.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물품의 수리비·왕복운임·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과세기술상 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한-EFTA FTA 발효 직후 수입품도 환급되나?
한-EFTA FTA 관련 질의
FTA › 한EFTAFTA-200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EFTA FTA 발효 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어도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협정과 국내법령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1 중국산 휴대 반입품도 APTA 관세를 적용받나?
ㅇ 긴급한 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항공을 통해 핸드캐리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ㅇ 세관에 유치신고 후 유치증 신고번호로 일반 수입신고 진행ㅇ 동 물품에 대해 송장 등 거래서류와 C/O를 첨부하는
FTA › AP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휴대 반입한 물품에 APTA 협정관세와 직접운송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산지상품과 직접운송 등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대 반입품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 구매 사실과 중국에서 탑승해 휴대 반입한 사실이 관련 서류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
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본 제출을 허용한 FTA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의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협정이 사본 제출을 허용하면 그 협정에 따르되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보세구역 재포장·보관 물품도 FTA가 적용되나?
한-미, EU‘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ㅇ (질의사항)①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 후 하역 및 재포장 작업을 하여 국내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②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하고 일정기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포장·보관하거나 운송 중 소유권이 이전된 물품의 한-미·한-EU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 동일성과 원산지 등 요건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고 제3국 송품장 재발행도 원산지 지위에 영향이 없다.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이나 EU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면 운송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원산지를 CE 또는 CE/EU로 쓰면 유효한가?
ㅇ 독일산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제품의 원산지란에 ① “CE", ② "CE/EU"로 표기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의 유효성 여부 Ⅰ. 질의 내용ㅇ 원산지국가 : 독일(DE)ㅇ 독일산 물품에 대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산 물품의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에 CE 또는 CE/EU로 쓴 경우의 유효성을 물었다. CE 표기는 유효하지 않지만 CE/EU 표기는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회계와 다른 월평균법으로 원산지를 판정해도 되나?
ㅇ 재고관리기법-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이 기재- 실제로 월평균법 사용 중, ERP, 기타 재고관리 증빙자료도 월평균법 사용-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재고관리기법인 월평균법과 차이 발생ㅇ 대체가능물품을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에는 선입선출법이 적혔지만 실제 사용하는 월평균법으로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회계연도 중 하나의 재고기법을 사용했다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대리인이 기재·서명한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
ㅇ C/O 1번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13번란에는 대리인의 서명⇒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2016.07.13)과 관련하여 동 C/O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되어 사후검증에서도 문제되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검증 문제를 물었다. 중국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되, 추가확인이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원산지 조사의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검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신고서상 수입자가 달라도 한·EU 관세를 적용받나?
인도증서에 기재된 수입자는 한국B사이며, 한국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신청 가능한 지 여부 <거래관계>㉠ 한국A와 B 물품공급계약㉡ 한국B는 싱가포르C에 구매요청㉢ 싱가포르C는 독일D에 구매요청㉣ 독일D
FTA › 한EU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신고서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를 때 협정관세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물품의 동일성이 국내 거래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인 독일 생산자는 인도증서에 신고문안을 작성해 원산지신고서를 만들 수 있다.

28 한·유럽연합 협정의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관세법」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13.8.13.)에 따라 `13.8.13일 이후의 건만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년 → 5년 연장-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에 해
FTA › 한EUFTA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련 수정신고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 다음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며 부족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이 사본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원산지증명서 제8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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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8란의 품명·모델·규격 기재 방식에 따른 유효성을 물었다. 제8란은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고, 모델·규격이 다르면 란을 달리해 작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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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