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가?"made with love in 국명" 표기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원산지 표기 가능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9.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산 화장품에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수식어를 넣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허용할 수 있다. 원칙적인 국가명 원산지표시 방식에 수식어가 추가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한다.
|
2
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SB 결합용 인형모형과 USB가 결합된 완제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미결합 제품은 통관 시 포장단위로, 결합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USB를 결합한 제품은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형 완제품은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3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ㅇ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 2가지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Pool)으로, 현품에는 약 12point 크기로 4~5개 외국어를 사용하여 제품관련 내용을 표시 - 위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포장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고 포장의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로 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4
장비와 함께 들여온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일본에서 수입하는 장비에 중국산 부속품을 같이 수입하는 경우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장비와 함께 중국산 부속품을 수입할 때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고 장비와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장비와 같은 일본산으로 보고 표시를 면제한다. 부속품이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면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원산지 부적정표시에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에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간생략)............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
통관 › 원산지표시-2013.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부적정표시를 시정할 때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적정표시의 시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자료 확인은 허위·오인표시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6
원산지가 둘 이상이면 국가코드를 어떻게 신고하나?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수입신고서상 원산지 국가코드는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일 때 신고서상 국가코드 기재방법을 물었다. 함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코드를 대표로 적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신고인기재란이나 모델규격란에 원료별 원산지를 적으면 성실 신고로 인정될 수 있다.
|
7
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식약처에서 지정된 한약재 제조업자가 녹용(전지)을 수입후 슬라이스된 절편으로 가공하여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 한약재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녹용(전지)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절편으로 가공·포장할 녹용 전지의 수입단계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녹용 전지는 실질적 변형을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통관 때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슬라이스 형태의 단순절단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
8
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①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Produced in Malaysia using Colombian coffee'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사용할 주방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에서 볶은 콜롬비아 원두와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커피는 로스팅 국가를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매장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커피와 원두 원산지의 병기는 오인 우려가 있으며 용품은 판매·임대용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
중첩 기간의 재적발은 몇 차 위반인가?ㅇ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로 부산세관에서 과징금 처분이 있은 후, 다시 양산세관에 적발되어 1차 때 위반과 중첩되는 기간의 위법행위가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3.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과징금 처분 뒤 다른 세관이 중첩 기간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횟수를 물었다. 해당 적발은 1차 적발에 해당한다. 위반행위 횟수는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10
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ㅇ 자체 매장에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매장용 장식품·가구·기기와 음료 제조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매장용품은 면제되지만 음료 원재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음료 블렌딩은 가수·가염·가당·단순혼합 등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
의약품 10개 포장은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하나?ㅇ 의약품 10개들이 포장의 원산지표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식품위생법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개들이 박스로 판매하는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 단위를 물었다.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각 병은 소매용 최소포장이고 박스는 거래 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
발꿈치보호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ㅇ "발꿈치보호대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꿈치보호대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 개별법상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도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13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표시가 면제되는가?ㅇ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유무상과 관계없이 직영 또는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유통ㆍ판매 물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14
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ㅇ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쥬얼리·시계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2.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석ㆍ시계와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면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 제품과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표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15
메인보드의 기판국과 조립국을 달리 표시해도 되나?ㅇ 현품에 PCB 원산지인 “Made in Taiwan"" 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최종 조립국인 ”Made in China"" 표시된 메인보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2.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인보드 현품에는 기판 원산지, 최소포장에는 최종 조립국을 표시한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중국산과 대만산 기판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최종 조립국과 기판 원산지를 병기해야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16
카메라 세트의 일부만 표시해도 적정한가?ㅇ 본체와 부속품 일부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포장단위로 판매하면 포장에도 표시해야 하며 개별법상 표시사항과 함께 한 원산지표시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 (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17
세척·숙성·절단한 녹용 전지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ㅇ 전지상태로 수입한 녹용을 국내에서 세척, 숙성(연질화) 등 가공공정을 거친 후 절단하여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녹용 전지를 국내에서 세척·숙성·절단한 뒤 판매할 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수입물품과 국내 생산물품의 품목분류 육 단위가 모두 0507.99로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18
작은 글씨의 운동화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ㅇ 모델명, 사이즈 등을 표시한 라벨 아래쪽에 제품관련 정보를 표시한 글자크기 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made in china""로 표시된 운동화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정보보다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시한 운동화 원산지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표시는 판독과 식별이 어려워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크기와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9
국내 제조 LCD 모니터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ㅇ 중국ㆍ대만산 LCD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LCD 모니터로 제조한 물품에 표시된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등의 표시를 대외무역법령상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CD 모듈로 국내 제조한 모니터의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다른 법령상 국가명이 대외무역법령으로 판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적정표시로 인정된다. 단순 가공 이상의 공정으로 국내 생산한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20
중국산 보온병 부품을 가공하면 한국산인가?ㅇ 중국에서 보온병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진공, 연마, 샌딩 등 작업을 거쳐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보온병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 및 국내판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며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품목번호 6단위 변경이 없고 주요 특성이 중국산 내ㆍ외병에 있으며 국내 제조원가도 기준을 넘지 않는다.
|
21
중국산 의류의 이탈리아산 직물 표시는 오인표시인가?ㅇ 중국산 여성의류 목 부분에 라벨로 “Fabric made in italy”라는 표시가 오인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여성의류에 이탈리아산 직물이라는 라벨을 붙이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 표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으므로 오인표시가 아니다. 원산지가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
22
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도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ㅇ 틀이 붙지 아니한 유리거울(HS 7009. 91) 수입업체와 틀이 붙은 유리거울(HS 7009.92) 생산업체가 상이함에도 HS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와 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이 품목분류 변경을 이유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수요자의 직접 수입이나 수입대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니다. 수입자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
23
현품 표시가 맞아도 품질표시가 원산지를 오인시키나?ㅇ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나, 공산품 품질표시상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 해당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하지만 품질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제조국명과 제조사 표시가 최종구매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제조사를 상표명과 실제 제조국가가 아닌 국가로 표시해 이탈리아 제품처럼 보이게 했다.
|
24
재수입 원양어획물에 한국 원산지를 표시하나?ㅇ 수출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의 원산지를 「원산지 : 한국(원양산)」또는 「한국 산(産)(원양산)」로 표기하는 것의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한국과 원양산을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산지 : 한국(원양산)’ 등의 표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 한국’ 또는 ‘한국 산(産)’ 등으로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ㅇ 빨간색 하트모양 가죽제품과 가죽줄이 달린 시계 제품으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가 되어 있으며, 수입검사 전 관리대상 화물검사 결과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된 경우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원산지를 가죽제품 안쪽에만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의 품명 정정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26
매장 진열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나?ㅇ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진열 제품(단기 진열제품 포함)의 원산지 표시의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에 전시하는 가구와 견본품 소파 및 마네킹 등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 진열제품을 포함한 해당 진열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한다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27
“MADE IN 제조사 A”는 적정한 표시인가?ㅇ “MADE IN 제조사 A"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ADE IN 제조사 A”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부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판단된다. 전면에 “MADE IN CHINA” 알루미늄박 스티커를 견고하게 추가 부착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
28
조립국과 칩 생산국 병행 표시는 적정한가?ㅇ‘Assembled in China from Die of Korea", "Chip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 국명, Assembly : 국명“, ”Assembled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에 조립국과 칩 생산국 등을 병행한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표시는 적정하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할 부품ㆍ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
29
조립국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인가?ㅇ “Assembled in 국명”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sembled in 국명”이라는 표시가 적정한 원산지표시인지 물었다. 해당 표현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없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유사 표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0
제조자명 없는 제조국 표시는 적정한가?ㅇ “Manufactured by, Manufacturing site + 제조국주소 + 제조국”의 원산지 표기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자 회사명 없이 제조 장소와 제조국만 표기하는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조자 회사명이 누락된 방식은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별법에 따른 한글표시 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31
여러 언어가 섞인 화장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ㅇ 화장품 원산지 표기 적정 여부AVON COSMETICㆍNN1 5PAㆍENGLAND“MADE IN PROZVEDENO U:, FABRICAT IN 폴란드어POLAND/ 다른 나라어/ 다른 나라어""
통관 › 원산지표시-2009.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주소와 여러 언어의 폴란드산 문구가 함께 있는 화장품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표시방법이 아니다. 개별법상 한글표시를 할 때 원산지를 폴란드로 함께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32
국가 약어와 비닐 라벨로 표시해도 되는가?ㅇ 일본/중국/대만 등으로부터 밸브, 펌프 및 이에 대한 부품을 수입하여 각종 공구상가 등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입물품 포장박스에 제조자 및 국명을 (CN/JP/TW)로 표기하고 또한 현품의원산지 표시도 제조
통관 › 원산지표시-200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밸브ㆍ펌프 등에 국가 약어를 쓰거나 부품의 비닐 포장에 표시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밸브ㆍ펌프와 그 부품 모두 현품에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부품 현품 표시가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33
“Swiss made”를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나?"Swiss made"로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정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wiss made”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국명 made”는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다. “국명 산(産)” 표시가 가능하고 물품에 따라 다른 비오인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34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녹용(deer velvet)의 원산지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과 절편된 녹용에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녹용 현품에는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분할·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편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나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근거 법령·조문
|
35
다국산 부품을 조립한 선글라스의 원산지는 어디인가?질의 1) 수입물품이 선글라스인 경우, A국이 원산지인 안경테와 B국이 원산지인 렌즈를 C국에서 결합하여 C국에서 선글라스를 제조한 경우의 원산지 판정기준질의 2) 면세점에서 판매할 선글라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6.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국가산 안경테와 렌즈를 제3국에서 조립한 선글라스의 원산지와 면세점 표시의무를 물었다. 단순 조립은 안경테 원산지와 조립국을 표시하고, 실질적 변형이면 조립·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한다.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수입통관되지 않는 수출용물품은 표시가 면제된다.
|
36
드럼스틱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세관신문고에 제기한 중국산 드럼용 스틱의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질의 □ 여러 업체에서 동일 수준의 스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스틱에 원산지 인쇄가 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스틱은 전무하고 저만 순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6.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드럼용 스틱 낱개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되는지를 물었다. 현품 표시가 원칙이며, 아무 표시 없이 수입하면 최소 2개들이 세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품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7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환적하면 처벌되나?- 중국제조한 물품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환적시 법령 저촉여부에 대해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6.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서 환적할 때 법령에 저촉되는지 물었다. 허위 원산지 표시 수출입은 금지되며 형사처벌과 유치·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은 시정을 마친 뒤 통관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8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언제 성립하는가?대외무역법상 수입이라 함은 (갑론)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을론)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인지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200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은 국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
39
원산지 미표시 맨홀뚜껑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나?○ 당사는 철제의 맨홀뚜껑, 관연결구류를 주조 판매하는 KS업체임○ 최근 중국으로부터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된 물품이 수입되어 상하수도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품질불량으로 우리나라 수돗물과 하천을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가 없거나 허위 표시된 중국산 맨홀뚜껑 등의 통관을 철저히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맨홀뚜껑의 허위·오인 표시는 통관이 제한되지만 미표시나 KS 미표시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관연결구류와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40
볼펜에 원산지국명을 줄여 표시해도 되나?볼펜의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200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펜의 원산지국명을 약칭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South Africa”를 “S.Africa”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41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수출하는 양말을 포장하기 위하여 캐나다바이어의 지정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박스에 대해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원산지표시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를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포장박스는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42
원산지 미표시 물품은 보수 후 통관할 수 있나?- 원산지 표시 미흡시 통관과정에서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보수작업 후 통관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 수입품목 : 이태리산 수공예 은제품 54개 USD 2,306-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200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표시 때 통관이 제한되는지와 보수작업 후 통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위반이 경미하면 보수작업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다. 보수 후 통관이 허용되더라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