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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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9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9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도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틀이 붙지 아니한 유리거울(HS 7009. 91) 수입업체와 틀이 붙은 유리거울(HS 7009.92) 생산업체가 상이함에도 HS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와 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이 품목분류 변경을 이유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수요자의 직접 수입이나 수입대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니다. 수입자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52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
ㅇ 골프클럽 SHAFT상 Made in U.S.A"", ""Made in japan""으로 이중표기된 경우 위반 유형 및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10.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 샤프트에 미국산과 일본산을 함께 표시한 경우의 위반유형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두 표시의 위치와 크기상 미국산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오인표시가 아닌 부적정 표시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관련 시행령 별표와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현품 표시가 맞아도 품질표시가 원산지를 오인시키나?
ㅇ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나, 공산품 품질표시상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 해당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하지만 품질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제조국명과 제조사 표시가 최종구매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제조사를 상표명과 실제 제조국가가 아닌 국가로 표시해 이탈리아 제품처럼 보이게 했다.

54 재수입 원양어획물에 한국 원산지를 표시하나?
ㅇ 수출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의 원산지를 「원산지 : 한국(원양산)」또는 「한국 산(産)(원양산)」로 표기하는 것의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한국과 원양산을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산지 : 한국(원양산)’ 등의 표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 한국’ 또는 ‘한국 산(産)’ 등으로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
ㅇ 빨간색 하트모양 가죽제품과 가죽줄이 달린 시계 제품으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가 되어 있으며, 수입검사 전 관리대상 화물검사 결과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된 경우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원산지를 가죽제품 안쪽에만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의 품명 정정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 매장 진열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나?
ㅇ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진열 제품(단기 진열제품 포함)의 원산지 표시의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에 전시하는 가구와 견본품 소파 및 마네킹 등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 진열제품을 포함한 해당 진열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한다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57 “MADE IN 제조사 A”는 적정한 표시인가?
ㅇ “MADE IN 제조사 A"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ADE IN 제조사 A”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부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판단된다. 전면에 “MADE IN CHINA” 알루미늄박 스티커를 견고하게 추가 부착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58 조립국과 칩 생산국 병행 표시는 적정한가?
ㅇ‘Assembled in China from Die of Korea", "Chip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 국명, Assembly : 국명“, ”Assembled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에 조립국과 칩 생산국 등을 병행한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표시는 적정하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할 부품ㆍ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조립국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인가?
ㅇ “Assembled in 국명”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sembled in 국명”이라는 표시가 적정한 원산지표시인지 물었다. 해당 표현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없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유사 표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제조자명 없는 제조국 표시는 적정한가?
ㅇ “Manufactured by, Manufacturing site + 제조국주소 + 제조국”의 원산지 표기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자 회사명 없이 제조 장소와 제조국만 표기하는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조자 회사명이 누락된 방식은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별법에 따른 한글표시 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61 여러 언어가 섞인 화장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화장품 원산지 표기 적정 여부AVON COSMETICㆍNN1 5PAㆍENGLAND“MADE IN PROZVEDENO U:, FABRICAT IN 폴란드어POLAND/ 다른 나라어/ 다른 나라어""
통관 › 원산지표시-2009.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주소와 여러 언어의 폴란드산 문구가 함께 있는 화장품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표시방법이 아니다. 개별법상 한글표시를 할 때 원산지를 폴란드로 함께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2 국가 약어와 비닐 라벨로 표시해도 되는가?
ㅇ 일본/중국/대만 등으로부터 밸브, 펌프 및 이에 대한 부품을 수입하여 각종 공구상가 등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입물품 포장박스에 제조자 및 국명을 (CN/JP/TW)로 표기하고 또한 현품의원산지 표시도 제조
통관 › 원산지표시-200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밸브ㆍ펌프 등에 국가 약어를 쓰거나 부품의 비닐 포장에 표시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밸브ㆍ펌프와 그 부품 모두 현품에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부품 현품 표시가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63 제조용 홀소 부분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Hole Saw 부분품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3종류 반제품의 HS세번이 각각 상이하고,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ㆍ가공시 2개 반제품은 HS 6단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제조에 투입할 홀소 부분품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할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가공이 아닌 세번 변경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부분품은 표시가 면제되며 생크도 사실상 실질적 변형이면 면제된다. 추가 가공과 정밀 조립을 거쳐 최종제품을 생산한다면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64 수리용 시계줄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수리 및 하자 보수용 물품으로 반입되는 시계줄 (가죽,금속)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하여 가죽제 시계줄은 원산지 표시를 "Made in China"가 아닌 "China"만 표시하거나 최소 포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가
통관 › 원산지표시-200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하자 보수용 가죽제와 금속제 시계줄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가죽제 시계줄은 현품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금속제 시계줄은 원칙적 방법이 불가능하면 라벨이나 꼬리표로 표시할 수 있다.

65 베어링 하우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1)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지2) 원산지표시를 하지않은 베어링 하우징을 수입업자가 수입한 행위가 원산지표시 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3) 수입업자가 베어링 하우징 낱개에 중국산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9.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 표시 의무와 미표시 수입 및 사후 표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베어링 하우징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미표시 상태로 적발되면 벌칙과 시정요구를 받고, 시정요구를 충족한 뒤 유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 “Swiss made”를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나?
"Swiss made"로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정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wiss made”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국명 made”는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다. “국명 산(産)” 표시가 가능하고 물품에 따라 다른 비오인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67 수입 부품을 조립한 페인트 브러쉬는 한국산인가?
◇ 페인트용 브러쉬 제작용 수입 털실브러쉬(Sewing stuff)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해당 여부◇ 중국산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중국산 플라스틱 롤러를 국내에서 조립 완성된 제품의 ‘한국산’ 여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털실브러쉬의 표시 면제 여부와 국내 조립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털실브러쉬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단순 조립품은 원칙적으로 중국산 표시가 타당하다. 수입 털실브러쉬와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같아 국내 제조원가가 85% 이상일 때만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8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 녹용(deer velvet)의 원산지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과 절편된 녹용에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녹용 현품에는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분할·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편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나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근거 법령·조문
69 하자보수용 전동공구 부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쓰는 부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사용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
◇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8.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보며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골프채 조립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는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나?
◇ 압력계 부착 조정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2008.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의 원산지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의 기능이 다르고 분리 유통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완전히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게 제작됐다면 대외무역관련 법령의 방법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72 재가공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직물과 국내산/중국산/홍콩산 안감 등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 베트남에서 재단 및 재단된 부품을 상호연결하는 상태로 일부 가공(40%)하여 재수입한 후, - 국내에서 최종봉제 및 단추달기 등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6.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가공하고 국내에서 완성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물었다. 국내 판매 시 원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이며, 수출 시에는 수입국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동일 세번이면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전동공구 세트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
전동공구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2006.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공구와 부속품으로 구성된 세트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큰 전동·수동공구는 현품에 표시하고, 같은 원산지의 소형 부속품은 세트상자에 표시할 수 있다. 드릴비트와 드라이버팁 등이 공구와 원산지가 같고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에 한한다.

74 다국산 부품을 조립한 선글라스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질의 1) 수입물품이 선글라스인 경우, A국이 원산지인 안경테와 B국이 원산지인 렌즈를 C국에서 결합하여 C국에서 선글라스를 제조한 경우의 원산지 판정기준질의 2) 면세점에서 판매할 선글라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6.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국가산 안경테와 렌즈를 제3국에서 조립한 선글라스의 원산지와 면세점 표시의무를 물었다. 단순 조립은 안경테 원산지와 조립국을 표시하고, 실질적 변형이면 조립·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한다.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수입통관되지 않는 수출용물품은 표시가 면제된다.

75 드럼스틱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 세관신문고에 제기한 중국산 드럼용 스틱의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질의 □ 여러 업체에서 동일 수준의 스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스틱에 원산지 인쇄가 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스틱은 전무하고 저만 순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6.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드럼용 스틱 낱개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되는지를 물었다. 현품 표시가 원칙이며, 아무 표시 없이 수입하면 최소 2개들이 세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품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환적하면 처벌되나?
- 중국제조한 물품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환적시 법령 저촉여부에 대해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6.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서 환적할 때 법령에 저촉되는지 물었다. 허위 원산지 표시 수출입은 금지되며 형사처벌과 유치·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은 시정을 마친 뒤 통관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국산 잉크로 중국에서 만든 카트리지의 원산지는?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잉크원액을 원료로 중국에서 생산한 프린터용 잉크카트리지의 원산지표시 및 입증
통관 › 원산지표시-2005.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잉크원액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잉크카트리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기 위한 입증사항을 물었다. 잉크의 한국산 원산지, 해당 잉크의 사용, 수출품과 재수입품의 동일한 HS 6단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수입 원료로 만든 잉크라면 국내에서 HS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도 확인돼야 한다.

78 헤어밴드의 베트남 관련 문구만으로 원산지가 표시되나?
- 베트남에서 헤어밴드를 수입을 하는데 헤어밴드에 직물제 라벨로 상표가 있고 그 밑에 Crafts And Fashion From Northern Viethnam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로는 원산지 표시 인정이 여지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밴드 라벨의 베트남 관련 영문 문구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기 어려워 원산지표시로 충분하지 않다. 라벨의 위나 아래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원문의 지정 영문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수입 아이섀도를 국내 성형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05.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산 미성형 아이섀도를 국내에서 소분·성형·포장할 때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공 후에도 원산지는 독일이다. 수입물품과 완제품의 품목분류가 같아 국내에서 품목번호 6단위 변경이나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80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언제 성립하는가?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라 함은 (갑론)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을론)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인지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200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은 국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중국에서 조립한 MP3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MP3플레이어의 주요부품인 조립된 모듈과 케이스를 국내에서 제작 후 중국에 수출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포장하여 재수입시 원산지판정
통관 › 원산지표시-2005.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모듈과 케이스를 중국에서 조립·포장해 재수입한 MP3플레이어의 원산지를 물었다. 수출입물품 모두 같은 품목번호에 분류되므로 원산지는 한국이다. 중국에서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82 원산지 미표시 맨홀뚜껑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나?
○ 당사는 철제의 맨홀뚜껑, 관연결구류를 주조 판매하는 KS업체임○ 최근 중국으로부터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된 물품이 수입되어 상하수도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품질불량으로 우리나라 수돗물과 하천을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가 없거나 허위 표시된 중국산 맨홀뚜껑 등의 통관을 철저히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맨홀뚜껑의 허위·오인 표시는 통관이 제한되지만 미표시나 KS 미표시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관연결구류와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3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 때 원산지표시를 면제받는가?
치과용임플란트를 통관후 약사법상표시를 하며 이때 원산지를 표시하므로 통관당시 원산지표시를 면제요청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약사법상 표시를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입 당시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원과 특허권자 국가가 다르면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 소비자 오인을 막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볼펜에 원산지국명을 줄여 표시해도 되나?
볼펜의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200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펜의 원산지국명을 약칭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South Africa”를 “S.Africa”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85 ‘벨기에산 토종돼지’ 표시는 원산지 오인인가?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했을 경우, 이러한 포장·표시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에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있어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다.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86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수출하는 양말을 포장하기 위하여 캐나다바이어의 지정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박스에 대해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원산지표시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를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포장박스는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
1. 원산지표기에 있어 국문이 배제된 생산국 영문표기의 가능성 여부.2. 원산지표기에 있어 현재 귀 청 또는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생산국 영문표기의 정확한 예시.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 원산지에 한글 없이 생산국을 영문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지와 적정 문구를 물었다. 영문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과일은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박스에는 인쇄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일 현품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 택배용 봉투는 묶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택배용으로 사용될 Air Cap봉투를 일정한 묶음(예: 200장, 300장 등)으로 판매할 예정이므로 묶음별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4.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용 에어캡 봉투를 여러 장씩 묶어 판매할 때 묶음에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최종소비자인 주문품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지만 시중 유통품은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무표시 봉투는 접착테이프 보호지나 봉투 끝부분 등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89 중국산 모터 표시를 지우고 재수출해도 되나?
대만에서 중국산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중국산 모터를 우리나라로 수입한 후 당초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변경하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하여 대만으로 재수출할 경우 위법여부 문의
통관 › 원산지표시-200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모터의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바꾸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해 대만으로 재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한국산으로 오인시키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단순공정 후 한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수출물품의 원산지 미표시는 금지되지 않는다.

90 원산지 미표시 물품은 보수 후 통관할 수 있나?
- 원산지 표시 미흡시 통관과정에서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보수작업 후 통관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 수입품목 : 이태리산 수공예 은제품 54개 USD 2,306-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200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표시 때 통관이 제한되는지와 보수작업 후 통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위반이 경미하면 보수작업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다. 보수 후 통관이 허용되더라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1 베트남 표시와 ‘KOR’가 다른 위치면 오인표시인가?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 된 갑피가 있는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신발갑피의 바깥쪽에는 원산지를, 안쪽에는 ‘KOR’를 표시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다른 위치에 표시한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호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2 갑피의 두 원산지 문구는 허위표시인가 오인표시인가?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신발 안쪽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 경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신발 안쪽에 아래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신발갑피에 한국 조립과 베트남산 문구를 함께 표시한 경우의 유형을 물었다. 실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허위표시가 아니라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같은 위치 상단의 “UPPER MADE IN VIETNAM” 문구로 갑피의 실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93 베트남산 신발갑피의 ‘KOR’ 표시는 오인표시인가?
원산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였으나, 그 물품의 표시사항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 상기사항이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원산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신발갑피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를 표시하면 허위 또는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원산지 표시 없이 ‘KOR’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이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호에 따른 비원산지 국가명 등의 표시로 판단했다.

94 원료물질의 일정 비율 혼합은 단순가공인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공정에 대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단순가공 해당여부 및 단순가공이 아닐 경우 같은 조 제3항 적용 가능 여부 원료물질을 탈이온수 또는 다른 원료물질과 일정비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물질을 탈이온수나 다른 원료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행위가 단순가공인지를 물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른 해당 혼합공정은 단순한 가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혼합공정에 장치설비가 이용된다는 사정이 제시됐으나 결론은 단순가공이라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수입 옥수수의 국내 팝콘 제조는 단순가공인가?
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팝콘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2. 미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옥수수로 국내에서 팝콘을 제조하는 공정이 단순가공인지를 물었다. 단순 가열 후 첨가물을 혼합하는 팝콘 제조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공정만으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결정되거나 특별한 차별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