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수입 옥수수의 국내 팝콘 제조는 단순가공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옥수수의 국내 팝콘 제조는 단순가공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단순 가열 후 첨가물을 혼합하는 팝콘 제조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산 옥수수로 국내에서 팝콘을 제조하는 공정이 단순가공인지를 물었다. 단순 가열 후 첨가물을 혼합하는 팝콘 제조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공정만으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결정되거나 특별한 차별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미국산 팝콘용 옥수수 낟알을 국내에서 일정 온도로 가열한다. 이후 기타 첨가물 등의 원료를 혼합하여 팝콘 제품을 만든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팝콘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미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팝콘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제8호에 따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단순가공 해당 여부 질의서(팝콘) 1부. 끝.

회답

1. 관세청 특수통관과-967(‘15.3.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사항- 수입한 미국산 옥수수로 국내에서 팝콘제조시 해당 행위가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ㅇ 검토결과- 기존 질의회시 사례(참깨, 고춧가루, 후추, 홍차 등) 및 붙임 제시 자료에서와 같이, 팝콘제조 공정 또한 수입산 옥수수낱알을 일정 온도로 단순 가열 후 기타 첨가물 등 원료를 단순 혼합하는 것으로 해당 공정으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결정되거나 특별한 차별성이 발생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붙임 팝콘 가공 참고자료(관세청).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미국산 옥수수로 국내에서 팝콘을 제조하는 행위가 단순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팝콘 제조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수입산 옥수수 낟알을 일정 온도로 단순 가열한 후 기타 첨가물 등의 원료를 단순 혼합하는 공정으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결정되거나 특별한 차별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4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 옥수수의 국내 팝콘 제조는 단순가공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74)
원 제목
단순가공 여부 질의(팝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