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원료물질의 일정 비율 혼합은 단순가공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료물질의 일정 비율 혼합은 단순가공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제출된 자료에 따른 해당 혼합공정은 단순한 가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원료물질을 탈이온수나 다른 원료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행위가 단순가공인지를 물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른 해당 혼합공정은 단순한 가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혼합공정에 장치설비가 이용된다는 사정이 제시됐으나 결론은 단순가공이라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원재료를 탈이온수 또는 다른 원료물질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공정이다. 이 혼합공정에는 장치설비가 이용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공정에 대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단순가공 해당여부 및 단순가공이 아닐 경우 같은 조 제3항 적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원료물질을 탈이온수 또는 다른 원료물질과 일정비율로 혼합(blending)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령상의 단순한 가공행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회답

1. 귀 청 특수통관과-1817(‘16.5.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질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요지- 원료물질을 탈이온수 또는 다른 원료물질과 일정비율로 혼합(blending)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령상의 단순한 가공행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ㅇ 회 신- 본 질의 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원료물질의 혼합공정에 장치설비가 이용되기는 하나 혼합공로 대외무역법령상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끝.

정제 정리

질의

원료물질을 탈이온수 또는 다른 원료물질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령상 단순한 가공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원료물질의 혼합공정에 장치설비가 이용되기는 하나 대외무역법령상 단순한 가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4 (회신일 미상 회신), "원료물질의 일정 비율 혼합은 단순가공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94)
원 제목
단순가공 여부 질의(화학공업생산품/B2)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