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베트남산 신발갑피의 ‘KOR’ 표시는 오인표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베트남산 신발갑피의 ‘KOR’ 표시는 오인표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원산지 표시 없이 ‘KOR’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이다.

베트남산 신발갑피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를 표시하면 허위 또는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원산지 표시 없이 ‘KOR’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이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호에 따른 비원산지 국가명 등의 표시로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베트남산 신발갑피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제품규격과 함께 “KOR”를 표시했다. 해당 표시가 원산지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산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였으나, 그 물품의 표시사항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 상기사항이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상세내용

원산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였으나, 그 물품의 표시사항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 상기사항이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회답

1.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1672(2017.07.27., "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관련,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남산인 신발갑피를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품 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할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 제2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 없이 비원산지 국가명 등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토록 표시한 행위에 해당 하오니 업무 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베트남산 신발갑피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한 것이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산지 표시 없이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하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 제2호에 따라 비원산지 국가명 등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2 (회신일 미상 회신), "베트남산 신발갑피의 ‘KOR’ 표시는 오인표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62)
원 제목
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