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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재수출 질문에 관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75건

'반송·재수출'를 다룬 관세청 공식 회신은 75건이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20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관세법(24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관세청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반송·재수출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6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2

재수출면세 통관 때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나?

재수출면세 통관 시 담보제공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재수출의무 불이행에 대비해 담보가 필요하지만 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담보제공특례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0

추징 관세 납부 후 유상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을 완료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기간 경과와 관세 납부 및 원상태 수출통관 완료가 전제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2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4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재수출면세가 불허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때 해당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신청기한의 근거로 제시됐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2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만 인쇄해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를 실크 인쇄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인지 물었다. 실제 수입물품에 해당 내용을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규정이 판단 근거이다.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2

전시물품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대상인가?

국내 전시 후 무상 재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수출인지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전시 목적으로 수입한 뒤 무상 재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대상원재료·환급대상수출·환급신청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4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6

수입신고 취하일에 반송하면 지연가산세가 붙나?

검사 불합격으로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반송 관련 반입일을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므로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수입신고 취하 승인일과 반송신고일이 모두 2013년 6월 26일이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4

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하자 수리를 위해 관세를 내고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수출·원재료·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려고 수리·가공해 무상 수출한 경우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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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