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수입물품 반송 검색 결과 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수입 방식에 따라 기환급금을 추징하나?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ㅇ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환급을 받은 농업용 트랙터를 반품받을 때 기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추징하지만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 전 일반수입통관한 경우에도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면 유상수출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통관 후 오염된 물품도 계약상이 수출인가?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통관 후 보관과정에서 화주 또는 해외 공급자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동 수출물품은 에쓰오일(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정상이었으나 보관 중 오염된 물품을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니라 거래형태 94로 분류한다. 반송과 무상 대체품 공급 합의는 당사자 간 클레임 합의로서 수출신고의 거래형태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3 검사 주행한 수입차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이사화물 수입 자동차의 검사 불합격 시 원상태 환급 가능 ▶ 이사화물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자는 대기배출가스검사를 위해 경기도 화성까지 2회 운행하였으며, 검사 불합격으로 인하여 다시 수출하고자 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자동차를 검사 목적으로 두 차례 운행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운송·점검·검사에 필요한 주행은 거리와 관계없이 원상태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환급대상 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수출이며 일반적인 무상 반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인 투자물품의 화주와 공매 잔금 수령자는 누구인가?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한국의 투자파트너의 명의로 하게 되어 화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물품의 실질적인 화주임에도 투자목적물에 대한 처분(매각, 반송 등)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출자 자본재의 수입신고상 화주와 공매 후 잔금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선적서류에 한국 투자파트너가 수하인으로 기재됐다면 세관은 그를 화주로 인정한다. 특별한 법적권리자가 없으면 공매대금에서 관세 등을 공제한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한다.

5 환급받은 수출품이 재수입되면 환급금을 추징하나?
ㅇ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트랙터를 재수입할 때 면세·일반통관별 환급금 추징 여부와 미환급분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추징하지만 실행관세율 0%로 일반통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 전 일반통관한 물품도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유상수출분 환급이 가능하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