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통관 후 보관과정에서 화주 또는 해외 공급자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동 수출물품은 에쓰오일(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정상이었으나 보관 중 오염된 물품을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니라 거래형태 94로 분류한다. 반송과 무상 대체품 공급 합의는 당사자 간 클레임 합의로서 수출신고의 거래형태와 무관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