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24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2건
-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1건
-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1건
- 제38조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1건
-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1건
-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1건
- 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1건
-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1건
- 제8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1건
최신 기관 회신
-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나?2015.03.1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2
-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2014.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0
- 목록통관 상용견품도 합산과세 심사를 받나?2013.03.1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8
- 수출 원재료 사용을 구분 못 해도 임가공 감세가 되나?2012.07.3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2
-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2006.12.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2
- 경주대회 참가용 말에 재수출·재수입면세가 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8
- 배기규제 연구용 완성차는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8
- 유상 수입 시험물품도 재수출면세가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8
- 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관0012 · 2026.05.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5 · 2026.02.0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6 ·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42 · 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냉동고등어 필레)이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한 쟁점수출물품(냉동고등어)으로부터 가공되었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28 · 2025.07.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조심 2024관0152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조심 2024관0153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석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하였으나 열량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관0165 · 2025.04.0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