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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을 추징하면 최초 신고필증을 재사용할 수 있나?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심사 › 환특법환급 - 2016.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에 따른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원재료 사용이 완료돼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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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심사 › 환특법환급 관세법 2013.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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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홍채인식 카메라)을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현지에서 하자(불량제품)가 발생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수리를 위해 관세를 내고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수출·원재료·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려고 수리·가공해 무상 수출한 경우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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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 사용 후 원상태 재수출하면 관세를 환급받나?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까르네 수입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후 관세를 내고 원상태로 재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대상에는 재수출조건 면세로 수입한 까르네 물품이 포함되며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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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재수출 불가 시 면세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 천안함 폭침사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수리 후 재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물품이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재반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동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면세된 관세 등을 추징하여야
통관 › 남북교역 - 201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교역 중단으로 재수출할 수 없는 면세물품의 기간 연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의무를 이행할 여건이 될 때까지 재수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화주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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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한 경과 추징세액도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0.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은 환급대상 관세 등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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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한 경과로 낸 관세도 환급되나?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재수출 면세조건으로 2009.9.8. 수입신고 시 재수출기간을 2009.10.30.로 신고ㅇ
심사 › 환특법환급 - 201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이행기간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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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한 후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나?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L사는 Mobile, Display 등 반도체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 2008.10.23. Used Test Fixture 2개 외 2종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기한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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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품의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 진행경과ㅇ 2000.11.~2000.12.: 수출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심사 › 환특법환급 - 200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를 추징당한 하자 재수입품을 다시 수리·재수출한 경우 환급금 산출법을 물었다. 수출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지 않고 최종 수출품 생산에 든 원재료의 수입 관세 등을 환급한다. 환급금은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소요된 원재료량과 그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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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사용 후 재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으로 추징된 관세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수입자는 의류, 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업체로, 프랑스 F사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까르네 제품 수입ㅇ 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한
심사 › 환특법환급 - 200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과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 및 원상태 재수출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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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외 사용한 까르네 물품도 재수출 환급되나? ATA Carnet 용도외 사용후 재수출시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200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ATA Carnet 물품을 용도 외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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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용도외 사용승인(또는 재수출이행기관 경과)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통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
통관 › 수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용도외 사용해 관세를 낸 뒤 재수출할 때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 제공일과 보정·수정·경정일에 관한 신청기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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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 진행경과ㅇ 2000.11.~2000.12.: 수출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을 넘겨 낸 관세의 환급신청기한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해당 사안은 2007년 5월 28일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재수입 물품이 신청 전에 수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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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면세물품을 유상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 시계 등을 전시회에 출품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통관한 후, 동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유상구매 후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 그후 동 물품을 유상으로 원상태 수출하였는데, 용도외사용 승인시 납부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용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부관세는 환급특례법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 현행 환급특례법은 모든 수출물품이 아니라 일정 조건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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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네 반출입은 면세물품의 용도 외 사용인가? ㅇ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 받아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관세법 제97조제2항 규정(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통관 › 까르네 관세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수집용 재수출면세 물품을 승인 없이 까르네로 반출입한 것이 용도 외 사용인지 물었다. 재수출기간 내 수출했고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도 외 사용이 아니다. 까르네 반출입 후 기한 내 수출한 사실과 국내의 다른 용도 사용 여부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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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신고필증의 물량 정정과 재수출 때 그 신고필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원재료 신고필증은 사용이 완료돼 정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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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해 면세받을 수 있나? 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
통관 › 보세구역 관세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자동차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할 때 재수입면세 또는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수입면세는 곤란하지만 수리 후 재수출면세는 가능하다. 수리 후에는 원래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도 재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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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상대국이 미정인 수리물품도 면세되나? 수입당시 재수출하는 상대방(국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수출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수리 후 재수출면세 조건으로 수입
통관 › 수출 관세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재수출 상대방이나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수리물품의 재수출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요청자에게 재수출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결정한다. 세관장은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