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품목분류

PO·EO 공중합체는 어느 품목번호로 분류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품목분류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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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보아 HSK 3907.20-2000호에 분류한다.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 공중합체의 품목분류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보아 HSK 3907.20-2000호에 분류한다. 프로필렌옥사이드 함량이 더 많아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물품은 PO와 EO를 글리세린에 공중합한 투명 액상 공중합체로 평균 중합도가 5 이상이다. PO와 EO 비율은 각각 86.6% 대 9.8%, 83.7% 대 13.1%이며 폴리우레탄 제조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류의주’와 ‘소호의 주’가 상충하는 제3907.20호의 품목분류결정에 관한 질의

상세내용

-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를 중합하기 위해 개시제와 촉매를 넣어 개환 중합시킨 투명액상의 공중합체*[평균 중합도 5 이상]* 제39류 류주 제4호(공중합체 정의) :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monomer)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①번 물품(VORANOL TM 8010 POLYOL): 평균분자량 약 3,000MW-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 비율[86.6% : 9.8%]②번 물품(VORANOL TM 8595 POLYOL): 평균분자량 약 3,500MW-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 비율[83.7% : 13.1%]

ㅇ 기능 및 용도 : 폴리우레탄 제조용

회답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를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물품

① PO(86.6%) : EO(9.8%), 물품

② PO(83.7%) : EO(13.1%)]-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동일 계열의 소호 중에서)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907.20호의 “그 밖의 폴리에테르”에 분류됨

ㅇ HSK 10단위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7호*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의 HSK 10단위를 검토하면,*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분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통칙 제1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0단위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류주를 우선 적용해야 함

ㅇ HS 해설서 제39류 류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의 전 중량의 100분의 95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는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를 개시제에 공중합시킨 물품으로 프로필렌 옥사이드(PO)의 함량이 에틸렌 옥사이드(EO)의 함량보다 많으므로 HSK 3907.20-2000호인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으로 분류함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07.20-2000호에 분류함

정제 정리

질의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를 개환 중합한 공중합체의 품목분류.

회답

본건 물품은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고, 소호주 제1호에 따라 제3907.20호의 “그 밖의 폴리에테르”에 분류됨. HSK 10단위에서는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를 적용하며 PO 함량이 EO보다 많으므로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07.20-2000호에 분류함.

이유

HSK 10단위 품목분류는 통칙 제7호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을 적용하고, 통칙 제1호에 따라 류주를 우선 적용함. HS 해설서 제39류 류주 제4호는 공중합체를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4 (회신일 미상 회신), "PO·EO 공중합체는 어느 품목번호로 분류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14)
원 제목
‘류의주’와 ‘소호의 주’가 상충하는 제3907.20호의 품목분류결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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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