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화주가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6회신일 2014.02.14분야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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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주가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2.14

수입화주가 해당 물품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수입할 수 없다.

서로 다른 허가를 가진 화주와 수입자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화주가 해당 물품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수입할 수 없다. 식약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담당 법령에 관한 의견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화주는 의약품 수입품목허가가 있지만 방사성물질 취급허가는 없고, 수입자는 그 반대의 허가 상태다. 양 업체는 라듐-223 염화물 수입을 위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해당 물품은 약사법 및 원자력안전법상 수입허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화주(A업체)가 수입자(B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방사성 의약품(라듐-223 염화물) 수입시 세관 수입신고서「수입자」란은 ‘B업체’,「수입화주」란은 ‘A업체‘로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A업체 : 약사법상은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업체이나 원자력안전법상은 방사성물질 취급 미허가업체 ** B업체 : 약사법상은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업체아니나 원자력안전법상은 방사성 물질 취급 허가업체

상세내용

ㅇ (질의물품) 라듐-223 염화물 (*약사법 및 원자력안전법상 수입허가 대상 품목)

ㅇ (HS10단위) 2844.40-3000

회답

ㅇ 본 질의에 대해 담당부처인 식약처(약사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법)의 의견에 따라 수입화주(A업체)가 당해물품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화주가 수입자와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방사성 의약품인 라듐-223 염화물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의 수입자란과 수입화주란에 각각 두 업체를 신고해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담당 부처인 식약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수입화주가 해당 물품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6 (2014.02.14 회신), "화주가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26)
원 제목
방사성 의약품 수입가능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