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검색 결과 6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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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 의무, 세관장의 직권경정 및 환급액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선택사항이지만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며 충당신청도 가능하다. 경정은 세액 증액에 한정되지 않고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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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고 미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국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로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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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물품을 이미 수입했어도 사전심사되나?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에도 향후 거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라는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갑론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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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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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와 검증서류를 물었다. 세번변경 판단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분이 명확하면 수출입신고필증 등으로 세번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자는 법령상 서류를 보관하고 중국 생산자·수출자는 협정과 중국 국내법령상 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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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와 충당은 어떻게 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로 관세율이 8%에서 0%로 바뀐 경우 경정청구·직권경정·충당을 물었다. 경정청구는 의무가 아니나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고 충당도 가능하다.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은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충당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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