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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실적 없는 연산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정하나?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 사실관계ㅇ S사는 BTX Mixture을 원재료로 하여 Benzene, Toluene, Xylene을 생산하고 있음 (연산품에 해당)▶ 질의: 동 제품에 대
심사 › 환특법환급-2007.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에 단위설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적용하고, 그것도 산정할 수 없으면 단위실량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시제품 단계 등으로 전월 생산실적이 없어 소요량이 산정되지 않는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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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불안정한 연산품은 어떤 소요량 방식을 쓰나?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 사실관계ㅇ G사는 2007년 8월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2007년 10월부터 원유에서 생산된 B-C등을 투입하여 경유, 등유, 윤활유 기유 제품등 생산▶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2007.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생산시설의 윤활기유 제품에 적용할 수입원재료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상 공정의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방식을 쓰되 공정 미안정 단계에는 단위실량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7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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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증명된 분증의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기납증 등 과다 증명 시, 기납증 등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 ▶ 사실관계ㅇ A사는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수입,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 수출ㅇ A사는 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과다 증명된 경우 누가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해당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과다증명세액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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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수출용/내수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미국 M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공조기 및 열교환기 등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음ㅇ A사와 신규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납품처는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7.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당시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불명확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증명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되고 환급대상원재료이면 발급할 수 있다. 반입 시 용도가 불명확하더라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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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을 0%로 재수입해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는가?외국 위탁가공물품을 0% 통관한 경우, 해당 원재료 환급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VCM을 수입(관세 8%과세)하여 B사에 양도(기납증, 분증)ㅇ B사는 양도받은 VCM을 외국에 위탁가공 수출(거래구분 29 수출신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품을 재수입하며 0% 관세율을 적용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처리했다면 당초 수출 원재료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의 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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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을 먼저 수출하면 제품이 부산물이 되나?스크랩 먼저 수출 시, 스크랩은 수출물품, 제품은 부산물이 됨 ▶ Copper Sheet를 수입하여 자동차 배전반용 Bus-Bar를 제조후 Bus-Bar는 내수판매(환급대상 아님)되고 Bus-Bar 제조후 남은 Co
심사 › 환특법환급-200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만 먼저 수출해 환급할 때 버스바를 부산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스크랩을 수출물품, 국내 공급한 버스바를 부산물로 하여 공제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버스바를 먼저 수출하거나 기납증으로 공급해 환급 또는 발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1-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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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유류 부정유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환급대상 선박유류 부정유출 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 ▶ 환급대상유류(GAS-OIL)의 해상급유업자의 부정유출 행위로 인하여 정유업체(환급신청자)가 과다환급 받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 동 정유업체가 환급받은 관세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유류 부정유출로 과다환급된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2년인지 물었다. 허위 적재확인서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유류를 외항선에 적재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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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 사실관계: 동사는 LCD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BLU부품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의 D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로 공급받아 수출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반수출로 신고했어도 환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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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주행한 수입차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이사화물 수입 자동차의 검사 불합격 시 원상태 환급 가능 ▶ 이사화물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자는 대기배출가스검사를 위해 경기도 화성까지 2회 운행하였으며, 검사 불합격으로 인하여 다시 수출하고자 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자동차를 검사 목적으로 두 차례 운행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운송·점검·검사에 필요한 주행은 거리와 관계없이 원상태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환급대상 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수출이며 일반적인 무상 반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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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나?보세공장 반입 후 세액 추징 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수입물품이 보세공장 사용신고수리 후 과세보류된 상태에서 불량이 발생하자 수리를 위해 2006.6.8. 중국 수출ㅇ 2006.6.21.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입 당시 환급할 관세가 없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세액경정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관련 반입 근거서류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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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검사·수리비에 낸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외국에서 검사ㆍ수리한 비용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은 환급 가능 수입된 수출용원재료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정되어 외국에 검사ㆍ수리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여 검사ㆍ수리비용에 대하여 관세등을 납부한 후 동 물품을 수출등
심사 › 환특법환급-2007.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를 해외에서 검사·수리한 뒤 재수입하며 낸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검사·수리 목적으로 수출하고 그 비용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했다는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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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의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는 총수입량으로 안분하여 분증 발급 ▶ 사실관계ㅇ 동사는 전기/전자 부분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비등을 외국의 모회사에게 지급한 후, 금형을 제작하고 동 금형으로 수입물품을 생산하고 있음ㅇ 2007
심사 › 환특법환급-2007.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입물품에 생산지원비 전액을 가산해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생산지원비의 관세를 관련 총수입량과 국내거래물품 소요량의 비율로 안분해 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시납부한 가산요소는 최초 수입분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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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의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뢰자가 생산자로서 환급신청 ▶ 진행경과ㅇ 동사는 알로에 겔을 수입, A회사에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ㅇ A회사는 공급받은 알로에겔에 과당, 구연산, 기타 첨가물의 부자재를 첨가하여 알로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뢰자는 생산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은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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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면세점 물품은 어떻게 반품하나?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품 시에는 수입통관절차로 처리 ▶ 사실관계ㅇ 보세판매장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근거하여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에 사용하고 있음ㅇ 면세점 반입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2007.07.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없이 수입통관절차로 반품해야 한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추징한 후 승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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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수출물품을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나?환급신청 시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D사가 자동차부품을 제조ㆍ가공후 G사에게 공급하고, G사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 후 환급신청ㅇ G사의 환급신청 시 D사의 기납증 발급이 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환급신청에서 빠진 수출물품을 사후발급 기납증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시행령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원재료에 관한 것이며 수출물품의 일괄신청 규정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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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불가(특례 있음) ▶ 사실관계ㅇ 2005.7월~12월 D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야드크레인 18대를 3회에 걸쳐 반입- 반입경로 : D사 → S사 → 자유무역지역 반입- 반입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적용 전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장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확인받지 않은 물품은 사후발급할 수 있으나 법 적용 전 반입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정시점과 법 적용시점이 달라 신청 규정이 불명확했던 사정을 고려해 사후 신청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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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물품으로 신고된 재수출품도 환급되나?반품 시 “89”(클레임 물품 반입)로 추징된 환급금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물품으로 재수입 신고된 반품을 수리해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가공 후 실제 재수출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수리·가공 및 재수출 여부는 해당 환급을 처리한 세관장이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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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 진행경과ㅇ 2000.11.~2000.12.: 수출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을 넘겨 낸 관세의 환급신청기한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해당 사안은 2007년 5월 28일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재수입 물품이 신청 전에 수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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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임가공위탁 생산 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 불가 ▶ 사실관계: R사는 디램모듈(Dram Module)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탁자인 M사에 공급하여 임가공의뢰하여 물품 생산▶ 질의: 수탁자인
심사 › 환특법환급-2007.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위탁받아 생산한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이자 임가공 위탁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임가공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관련 규정상 제조자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포함되지만 수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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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관계없이 환급 및 분증 발급 가능 ▶ 국내소비용임을 전제(부가세 면세)로 수입된 골드바가 여러 사업자를 거쳐 부가세가 과세된 골드바로 전환되어, 동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2007.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 면세로 수입한 골드바를 수출할 때 관세환급과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과 발급이 가능하다. 관세 등의 환급과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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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분해 연산품에도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이 적용되나?나프타 분해제품도, 환급 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적용 ▶ 사실관계ㅇ 나프타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과 수입된 톨루엔 및 BTX Mixture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
심사 › 환특법환급-2007.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분해 방향족 제품의 환급신청에도 원유관련 제품의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나프타분해제품은 연산품이므로 해당 지침이 환급신청 시 적용된다. 나프타분해제품은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청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1-2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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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냉동닭발은 원상태인가?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닭발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원상태 수출이 되려면 품명·규격과 성능·상태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유통기한 경과 냉동닭발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환급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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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 후 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 사실관계ㅇ 본인은 LCD패널을 공급받아 국내 수출업체 보세공장등에 납품하고 있음ㅇ 2005.10.5.과 11.7. 두차례에 걸쳐 LCD패널 800장을 D사 보세공장에 납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이미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뒤늦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 즉시 세관장 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는 사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미 사용된 물품은 신청 물품과의 일치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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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내용: 주한미군 공사의 경우 FED(극동 미육군 공병단), CCK(주한미육군 계약처)에서 발주하는 것은 미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것으로 보아 외자재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급한 원자재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원자재 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환급대상수출은 아니지만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이다.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등과 공급계약을 맺고 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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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재수입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나?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로 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된 수출품을 재수입해 하자 보수 후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가공해 재수출하거나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수출은 재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대체품 수출은 그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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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 재수출은 원상태로 신고하나?위탁가공 후 재반입하여 원상태 수출한 경우 환급절차 ▶ 거래개요ㅇ 동사는 수입 비철금속 괴를 분말로 만든 후 그 분말을 합금하여 연자성코어(Magnetic Core)를 제조 후 중국에 임가공수출 후 에폭시 수지를 코
심사 › 환특법환급-2007.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후 재수입해 검수·포장한 물품의 수출 거래구분과 환급절차를 물었다. 유상 수출 시 원상태 수출인 거래구분 72로 신고한 뒤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최초 위탁가공 수출품의 제조·가공에 쓰인 원재료도 관련 신고필증과 소요량계산서를 첨부해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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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년 중 한 해가 4억원을 넘으면 간이환급 대상인가?직전 2년간 매년 4억 이하 규정은 2년 연간실적 충족 조건 직전 2년간 매년 4억 이하 규정은 2년 연간실적 충족 조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 4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두 해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2년 중 한 해라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하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실적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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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임가공 수탁자가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부분 임가공 시, 수탁자는 기납증 발급 불가. 분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① K사에서 동사(G사)에 구매확인서 발급(구매확인서 품목: 핸드폰)- K사에서 동사에 핸드폰의 부품 70% 무상 공급② 동사에서 핸드폰의 부
심사 › 환특법환급-2007.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 임가공 수탁자가 직접 구입한 부품 가격과 가공비를 공급가격으로 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탁자는 핸드폰의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직접 구입한 부품 30%에 대해서만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임가공을 위탁한 K사가 제조자이고, 수탁자가 해당 부품을 직접 생산했다면 그 부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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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ㅇ B사에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납품하고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C사로 수출용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업체가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재양도할 때 기납증 등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이며 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공급·재공급 물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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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할 수 있나?HSKㆍ세율이 달라도 혼용하는 BTX Mixture는 동일성 인정 ▶ 사실관계ㅇ BTX Mixture(대부분 HS 2707호로 분류)를 수입하여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 BTX Mixtu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거나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구분 없이 투입한다면 원재료별 구분 없이 통합 환급할 수 있다. HS가 달라도 환급특례법상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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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되나?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 -0000)등 다양한 HSK의 BTX Mixture에 대한 대체환급 가능 여부 1.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고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원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BTX 분리시설에 구분 없이 투입해 생산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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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되나?수출용/내수용을 구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사실관계: 동사는 굴착기를 생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는 업체로 보세공장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한 물품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서 발급 및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내수용 원재료는 발급 대상이 아니며 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도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없다. 내수용으로 사용하려면 당초 반입확인서를 정정 발급하거나 취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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