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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불안정한 연산품은 어떤 소요량 방식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 공정의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방식을 쓰되 공정 미안정 단계에는 단위실량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신규 생산시설의 윤활기유 제품에 적용할 수입원재료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상 공정의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방식을 쓰되 공정 미안정 단계에는 단위실량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G사는 2007년 8월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2007년 10월부터 B-C 등을 투입해 경유, 등유, 윤활유 기유 등을 생산했다. 신규 시설에서 윤활기유 제품을 생산해 관세환급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G사는 2007년 8월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2007년 10월부터 원유에서 생산된 B-C등을 투입하여 경유, 등유, 윤활유 기유 제품등 생산
▶
질의:
다음과 같이 신규 생산시설에서 윤활기유 제품 생산시 수입원재료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어떠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원유제품과 같은 연산품은 반드시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만 이용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따라서, 질의내용 ②~⑥과 같이 정상적인 공정에서 물품이 생산되고 산정기간이 6월이내인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해야 함(동 고시 제2-4조). 다만, 시제품 생산단계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동 고시 제2-7조 제2호), 질의내용 ①과 같이 공정 미안정단계로 일부 연산품만 생산된 경우 등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산정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생산시설에서 윤활기유 제품 생산 시 수입원재료의 관세환급에 적용할 수 있는 소요량 산정방법.
회답
1. 원유제품과 같은 연산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2. 정상적인 공정에서 생산되고 산정기간이 6월 이내인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3. 다만, 공정 미안정 단계로 일부 연산품만 생산되어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7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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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20 (2007.11.29 회신), "공정이 불안정한 연산품은 어떤 소요량 방식을 쓰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20)
- 원 제목
-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