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직전 2년 중 한 해가 4억원을 넘으면 간이환급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0회신일 2007.01.2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 2년 중 한 해가 4억원을 넘으면 간이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1.26

직전 2년 중 한 해라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하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다.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 4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두 해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2년 중 한 해라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하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실적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직전 2년간 매년 4억 이하 규정은 2년 연간실적 충족 조건

상세내용

직전 2년간 매년 4억 이하 규정은 2년 연간실적 충족 조건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4억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한해라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을 위한 직전 2년간 매년 4억원 이하 요건을 두 해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한 해라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하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하며, 환급실적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이 포함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0 (2007.01.26 회신), "직전 2년 중 한 해가 4억원을 넘으면 간이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80)
원 제목
직전 2년간 매년 4억 이하 규정은 2년 연간실적 충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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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