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부가세 면세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96회신일 2007.05.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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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세 면세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5.25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과 발급이 가능하다.

부가세 면세로 수입한 골드바를 수출할 때 관세환급과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과 발급이 가능하다. 관세 등의 환급과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소비용을 전제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골드바가 여러 사업자를 거쳐 부가가치세 과세 골드바로 전환된 뒤 수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관계없이 환급 및 분증 발급 가능

상세내용

▶ 국내소비용임을 전제(부가세 면세)로 수입된 골드바가 여러 사업자를 거쳐 부가세가 과세된 골드바로 전환되어, 동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및 분할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의 환급(제9조)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제12조)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물품이 동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환급 및 발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된 골드바가 여러 사업자를 거쳐 과세 골드바로 전환된 후 수출되는 경우, 수입 때 납부한 관세의 환급과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상 관세 등의 환급과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96 (2007.05.25 회신), "부가세 면세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96)
원 제목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관계없이 환급 및 분증 발급 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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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