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전년도 실적 없는 연산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32회신일 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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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년도 실적 없는 연산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먼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적용하고, 그것도 산정할 수 없으면 단위실량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에 단위설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적용하고, 그것도 산정할 수 없으면 단위실량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시제품 단계 등으로 전월 생산실적이 없어 소요량이 산정되지 않는 원재료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한 원재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며 해당 제품들은 연산품에 해당한다. 관세환급에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적용하려 하지만 전년도 원재료 수입실적이 없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S사는 BTX Mixture을 원재료로 하여 Benzene, Toluene, Xylene을 생산하고 있음 (연산품에 해당)

질의:

동 제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려 하나, 이에 필요한 전년도 수입원재료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으로서 단위설계 소요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원유제품과 같은 연산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함(소요량고시 제2-7조 제3호). 이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나 이에 필요한 전년도 원재료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하며, 시제품 생산단계 등으로 전월 생산실적이 없어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도 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산정이 가능함(동 고시 제2-9조).

정제 정리

질의

연산품에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려 하나 전년도 원재료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단위설계소요량을 사용할 수 있는가?

회답

연산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해야 함. 전년도 원재료 수입실적이 없으면 우선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시제품 생산단계 등으로 전월 생산실적도 없어 소요량이 산정되지 않는 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32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전년도 실적 없는 연산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32)
원 제목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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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