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 검색 결과 9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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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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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인가? 심사 › 사후관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협정세율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영세율·세율 인하 품목이 아니라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 사후관리 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이 불가능하면 관세청이 자체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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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 FTA › FTA공통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물품의 수리비·왕복운임·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과세기술상 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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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 제3국 송장의 최초 운영인을 증명서에 적어도 되는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최초 비당사국 송장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송장 발행자의 이름과 국가를 적되 동일성이 확인되면 최초 운영인 기재도 인정될 수 있다. 거래내역 서류로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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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 FTA › APTA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경유 APTA 물품의 비가공증명서 적용 여부와 대체 입증서류를 물었다. 한-중 FTA용 비가공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와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보이는 보충서류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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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산지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심사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조사로 FTA 원산지 기준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의의무 준수와 증빙 구비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는 관할 세관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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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명서와 신고가격이 달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나?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본선인도가격과 수입신고 평가금액이 달라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한·아세안 협정상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명서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선인도가격과 수입 과세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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