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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해도 환급되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완료. 당초 수출하고자 했던 보세공장 생산 물품이 용도가 변경되어 국내 수입통관(제품과세)한 경우 당초 발급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8.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발급된 반입확인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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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무상수출 항공유도 환급대상인가?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 구매하여 무상거래 수출신고시 환급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과학기지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항공유의 무상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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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수입 설비와 소모품도 환급되나? 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ㅇ 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사용 후 수출시 환급가능 여부ㅇ 수입 후 사용 중 유지보수 위해 국내에서 소모품을 구입·교체 후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201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설비를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거나 국내 구입 소모품을 교체한 뒤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설비와 소모품 모두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하려면 수출용원재료가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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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대체
심사 › 환특법환급 - 2016.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대신 무상 납품한 수출용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는 환급특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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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 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해외 거래처로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될 기자재 제작을 의뢰받고 Hollow Bar Forging(중공관, 이하 ‘원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5.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기자재용 원자재를 고철화하여 유상수출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원자재는 고철 생산을 위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고가 원자재를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 고철로 만드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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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임시 반입 시 확인서를 고치나? 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사실관계ㅇ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음ㅇ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출 지연으로 장기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물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국내에 일시 보관할 때 반입확인서 정정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일시 보관 목적 반입은 정정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 대상이다. 발급 착오나 오류 등으로 원재료가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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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체의 보세공장 반입도 확인서 발급이 되나?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ㅇ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후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통관한 물품을 자체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되고 세관공무원이 반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 반입사유와 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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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공급물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3.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거래관계 없는 보세공장에 물품을 인도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 서류가 없더라도 해외업체 지정 보세공장에 인도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외화대금 영수, 수출계약과 인도 증빙, 해당 물품의 수출 사용 인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환급고시 제61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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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ㅇ 관세청으로부터 B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4.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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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대여 물품에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나? ㅇ 수입자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가 소비대차 방식으로 현물대여한 물품에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대차 계약이 수출물품 생산이나 수출 등에 제공된 거래로 인정되면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현물의 대여·상환과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세관장이 거래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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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기납증에 관세 표시 구매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간이기납증 발급 시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요청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간이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양도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함. 일부 세관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기납증 발급에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구매확인서에 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아도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금액에 전가 세액이 포함됐다면 이를 제외해 공급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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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용제가 있는 수입 혼합물도 환급 원재료인가?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회수되는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 후 용제가 회수되는 촉매·용제 혼합물이 수출용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입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혼합물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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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해 수출하면 환급되나?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를 양식한 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실뱀장어)나 새끼뱀장어를 수입하여 5-6개월 양식한 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할 경우 환급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민물장어 치어를 5~6개월 양식한 뒤 전량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동물의 사육에 따른 성장·번식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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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는 원산지별로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나?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36⑥)에 따라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여 생산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의 수출용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해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생산과정에서 원산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라면 구분된 원재료별로 계산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해당 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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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101①1호)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가공ㆍ수리비와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처리)를 받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가공임 과세액을 기납증·분증 발급이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시 가공임에 부과되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임가공 감세에서는 가공·수리비와 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이 과세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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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홍채인식 카메라)을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현지에서 하자(불량제품)가 발생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수리를 위해 관세를 내고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수출·원재료·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려고 수리·가공해 무상 수출한 경우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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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분증을 안 주면 개별환급이 가능한가?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국내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구매하여 가공을 한 후 수출하고 있음□ 질의사항ㅇ 국내업체에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급자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수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받으려면 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을 수입원재료 납부세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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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2년 지난 비축물자도 관세환급되나? 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를 구입한 업체가 이 비축물자를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 비축물자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후 2년 이상 보관된 비축물자를 구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면 환급할 수 없다.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어야 환급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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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되나?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 사실관계ㅇ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함. 보세공장을 신규로 특허 후, 기본 일반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장을 보세공장으로 바꿀 때 기존 원재료 등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기존 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이다. 국내에 수입통관해 납품할 제조물품의 반입 원재료는 환급과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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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질의업체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원료, 비닐포대, 상자 등 일부자재는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불순물 관리 및 소분 공정을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에 쓰인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수입 관세가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가공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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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에 재위탁해 생산한 수출품도 환급되나? 수탁가공을 위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 위탁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그 업체의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국내업체 A와 C간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국내 업체에 위탁생산한 뒤 수출하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탁가공계약과 국내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원재료 수입업체가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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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입 원재료를 구분 없이 쓰면 대체할 수 있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심사 › 환특법환급 - 201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질과 특성의 수입 및 국내 원재료를 구분 없이 사용할 때 대체 가능 원재료인지 물었다.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이행기간 등 환급특례법령의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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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 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보세공장 물품반입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을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추징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후 환급받은 물품의 불량 보상 시 환급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유상수출이나 무상수출인지에 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보세공장에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이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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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액 원재료로 바꿔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납부세액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환급신청은 불가 납부세액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환급신청은 불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환급받은 뒤 납부세액이 더 많은 원재료로 바꾸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납부세액확인서류로 환급받은 건을 고세액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 사용 가능한 국내산과 수입 원재료의 확인서류 중 무엇을 먼저 쓸지는 제조·생산업체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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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등 환급제한 고시는 어떻게 적용하나? 원유 등 환급 제한에 관한 고시 적용방법 ▶ 질의1: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본문의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ㅇ 예시1: 수출용원재료 재고물량은 환급사용ㆍ내수용을 제외한 원재료 중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수출비율, 각 호의 적용 순서와 무세 원재료의 관리 시점을 물었다. 업체별 재고물량·수출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각 호 간 우선순위 없이 사안에 따라 적용한다. 각 호 안의 사용순위를 달리하려면 제4조제3항에 따르고 무세 원재료 관련 서류는 자체 관리·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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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수출업체의 단축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 사실관계ㅇ G사는 주재료인 Nickel Wire를 수입하여 컬러TV 브라운관 및 PC용 모니터 전자총에 사용되는 STEM PIN을 생산하여 전량 기납증으
심사 › 환특법환급 - 2009.07.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량을 기납증으로 공급하거나 직수출한 업체가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물품이나 원재료를 전부 수출 또는 공급하는 업체로 인정돼야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는 기납증·분증 관련 인정 서류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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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원재료 관세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나?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S전자는 D시스템으로부터 VCM Coil을 납품받아 중국의 YS전자로 수출ㅇ D시스템은 일본으로부터 Wire를 수입하여 중국의 DD전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9.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물품의 임가공비 경정 후 당초 원재료에 낸 관세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추징된 임가공비 관세와 당초 수입원부자재 관세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 세액에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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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세율이 다른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관세율이 상이한 FTA협정세율 적용 원재료와 비적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 적용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환급제한이 없으면 체결국 여부와 무관하게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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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다른 FTA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관세율이 상이한 FTA/非FTA 원재료간 대체 가능 ▶ 질의 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원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에서 수입한 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환급제한이 없다면 원산지나 관세율과 관계없이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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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위 거래관계에서 A사가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을 공급한 A사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사가 제조·가공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기납증은 공급업체가 제조·가공한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 등의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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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반출입 관리대장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일업체 제조장간 물품은 “화물 반출입 관리대장”으로 확인 ▶ 질의1. 동일 업체가 동일 영역(사업장) 내에 보세구역과 과세구역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과세영역에서 보세영역으로 환급대상물품을 공급할 경우 반입확인서(제
심사 › 환특법환급 - 200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 내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증명서류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화물반출입관리대장으로 반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류를 갈음하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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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 수출용/내수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미국 M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공조기 및 열교환기 등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음ㅇ A사와 신규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납품처는
심사 › 환특법환급 관세법 2007.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당시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불명확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증명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되고 환급대상원재료이면 발급할 수 있다. 반입 시 용도가 불명확하더라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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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검사·수리비에 낸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외국에서 검사ㆍ수리한 비용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은 환급 가능 수입된 수출용원재료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정되어 외국에 검사ㆍ수리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여 검사ㆍ수리비용에 대하여 관세등을 납부한 후 동 물품을 수출등
심사 › 환특법환급 - 2007.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를 해외에서 검사·수리한 뒤 재수입하며 낸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검사·수리 목적으로 수출하고 그 비용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했다는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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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ㅇ B사에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납품하고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C사로 수출용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업체가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재양도할 때 기납증 등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이며 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공급·재공급 물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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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되나? 수출용/내수용을 구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사실관계: 동사는 굴착기를 생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는 업체로 보세공장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한 물품을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서 발급 및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내수용 원재료는 발급 대상이 아니며 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도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없다. 내수용으로 사용하려면 당초 반입확인서를 정정 발급하거나 취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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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트럭 개조로 제거된 엔진은 부산물인가? 수입된 트럭(수출용원재료)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은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국으로부터 가솔린 트럭(수출용원재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솔린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작업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솔린 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면서 제거한 엔진이 부산물인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어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이면 부산물 공제를 해야 한다. 부산물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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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명서에 관세만 기재해 발행할 수 있나? ㅇ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ㅇ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탄가스 수입세액 중 관세만 표시한 분할증명서의 발행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세 외 내국세도 납부했다면 양도세액에 관세만 기재한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분할 물량의 양도세액은 분할증명서에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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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대체 원재료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무상 공급한 대체 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이므로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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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확인서가 발급되나?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사항>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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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수입물품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ㅇ 직원의 업무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와 반입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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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의 환급과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동일 원재료를 세율에 관계없이 혼용하는 경우의 환급방법 및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수출용 원재료*가 FTA적용과 비적용으로 인해 수입세율이 상이함* 동사는 carbon fiber yarn을 생산하기 위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를 혼용할 때 환급과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면 재고관리방법과 무관하게 동일원재료로 보아 통합 산정할 수 있다. 구매자 요청 등으로 생산과정에서 원재료를 구분하여 사용했다면 환급 시 대체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