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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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8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
법원 판결로 11이 72로 확인된 경우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국내 장갑제조업체는 프랑스 M사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장갑의 국내생산량이 부족하자, 2006년10월 중국 청도에 설립한 자회사가 생산한 장갑을 수입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했더라도 갑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
외국 D사의 국내 대행자(C사)에 대한 공급은 수출이 아님 ▶ 거래관계① 국내 수입자인 A는 해외 B와 원재료 수입(구매)계약 체결②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 수입(구매)③ A사는 해외의 D사와 수출계약 체결④ A사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에 공급한 거래의 수출·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자는 수출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보세창고업자의 무상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지 않는다. 수출신고는 실제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FTZ법률 시행 전 반입물품은 반입확인서 발급 허용 ▶ 사실관계ㅇ HS사는 H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H사로부터 해당지역 터미널 운영권리를 이전받아 터미널 운영을 위한 야드트랙터 등 장비 구입절차 진행ㅇ HS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취득 전에 관세를 낸 장비를 반입한 뒤 사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허가 등 제반요건을 갖춘 즉시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공급물품은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용도외 사용승인(또는 재수출이행기관 경과)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통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용도외 사용해 관세를 낸 뒤 재수출할 때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 제공일과 보정·수정·경정일에 관한 신청기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자재코드가 달라도 대체 원재료로 환급받을 수 있나?
대체가능 여부 판단은 HSK 또는 자재코드와 관계 없음 ▶ 사실 관계ㅇ 동사는 중국에서 자동차 시트용 가죽원단을 수입해 왔으나, 중국 관세정책의 변경으로 중국에서의 세금부담이 커져 가죽원단을 재단하여 자동차 시트커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재단물과 시트커버의 자재코드 관리 및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재코드와 관계없이 양도물품의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고 일정 요건에서 대체 환급도 가능하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대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 사실 관계ㅇ 의뢰인 회사는 한국에 소재한 알루미늄 가공업체로 중국 등 외국에서 알루미늄 괴 등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가공 또는 원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국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지만 별도 보관·관리하면 불가능하다. 별도 보관된 원재료는 상호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정이 불안정한 연산품은 어떤 소요량 방식을 쓰나?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 사실관계ㅇ G사는 2007년 8월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2007년 10월부터 원유에서 생산된 B-C등을 투입하여 경유, 등유, 윤활유 기유 제품등 생산▶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2007.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생산시설의 윤활기유 제품에 적용할 수입원재료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상 공정의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방식을 쓰되 공정 미안정 단계에는 단위실량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7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8 위탁가공품을 0%로 재수입해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는가?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0% 통관한 경우, 해당 원재료 환급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VCM을 수입(관세 8%과세)하여 B사에 양도(기납증, 분증)ㅇ B사는 양도받은 VCM을 외국에 위탁가공 수출(거래구분 29 수출신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품을 재수입하며 0% 관세율을 적용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처리했다면 당초 수출 원재료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의 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 사실관계: 동사는 LCD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BLU부품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의 D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로 공급받아 수출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반수출로 신고했어도 환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위탁가공 의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뢰자가 생산자로서 환급신청 ▶ 진행경과ㅇ 동사는 알로에 겔을 수입, A회사에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ㅇ A회사는 공급받은 알로에겔에 과당, 구연산, 기타 첨가물의 부자재를 첨가하여 알로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뢰자는 생산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은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환급받은 면세점 물품은 어떻게 반품하나?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품 시에는 수입통관절차로 처리 ▶ 사실관계ㅇ 보세판매장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근거하여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에 사용하고 있음ㅇ 면세점 반입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2007.07.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없이 수입통관절차로 반품해야 한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추징한 후 승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고시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2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불가(특례 있음) ▶ 사실관계ㅇ 2005.7월~12월 D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야드크레인 18대를 3회에 걸쳐 반입- 반입경로 : D사 → S사 → 자유무역지역 반입- 반입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적용 전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장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확인받지 않은 물품은 사후발급할 수 있으나 법 적용 전 반입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정시점과 법 적용시점이 달라 신청 규정이 불명확했던 사정을 고려해 사후 신청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보세공장 반입 후 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 사실관계ㅇ 본인은 LCD패널을 공급받아 국내 수출업체 보세공장등에 납품하고 있음ㅇ 2005.10.5.과 11.7. 두차례에 걸쳐 LCD패널 800장을 D사 보세공장에 납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이미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뒤늦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 즉시 세관장 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는 사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미 사용된 물품은 신청 물품과의 일치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반품 재수입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로 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된 수출품을 재수입해 하자 보수 후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가공해 재수출하거나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수출은 재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대체품 수출은 그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민원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착오로 일반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과 신고 착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서로 대체 가능한 베어링도 원상태 환급되나?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
심사 › 환특법환급-2004.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A 베어링 대신 국내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해도 A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이 동일원재료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수입품과 달라도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하다. 동일 규격·등급과 거래조건·가격, 재고관리 방식 및 생산과정의 상호 대체 가능성을 세관장이 판단한다.

67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질의 수입신고수리 후 제품 테스트 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수리 후 재반입하였으나 다시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상이로 수출신고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최초 수입신고수리
심사 › 징수관세법2004.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계약상이 환급의 신고수리일 기산점을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때 납부한 관세만 환급대상이다. 최초 수입신고수리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8 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Butan 가스를 수입한 것과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동일한 지하저장고에 혼합한 상태로 저장(통상 저장비율 국산 50%, 수입 50%)하는 중에, 그 중 일부를 내수판매 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3.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부탄가스를 혼합 저장한 뒤 일부를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 수출에도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 관리가 적용된다. 상거래상 동일물품이고 구분 관리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대체 가능하면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 기한 지난 냉동소고기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냉동소고기 수입(’14.1.14)검역증상 유통기한(’14.10.27) 양수도거래(분증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소고기를 원상태 수출한 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 경과 후 수출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보관된 물품은 성능과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71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
수입상태 그대로인 상기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관세 환급 가능 여부 ‘15년 1월 ~ ’15년 7월에 수입한 육류 가공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에 유통기한 경과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도 아니고 수입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해외 위탁가공용 무상수출은 환급되는가?
ㅇ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질의자인 위탁업체(A)는 국내업체(B)와 국내임가공계약을 맺고 B는 B의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C)과 해외임가공계약ㅇ 원자재는 계약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하는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국내임가공계약서와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없다면 관세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7.21. MT CHEM HAN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발급된 적재확인서의 적재일자 정정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가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고 정정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선용품 적재확인서 발급 시 물품이 내국물품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일괄 신고한 포괄적하보험료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나?
(질의 1) 포괄보험료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시 첫 번째 수입신고건이 감면 건,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수정) 적용하여야 하는지?(질의 2) 포괄적하보험료 비용을 최초 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과세가격 안분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고 일괄 신고분도 총수입량과 소요량의 비율로 환급한다. 가산요소 전액의 관세는 향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이므로 비율만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질의사항>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 처리부서 : 세원심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불량품 원재료를 손모량에 넣을 수 있나?
ㅇ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ㅇ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불량품에 제조에 소요된 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설계소요량 적용 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사양서에 포함되지 않은 불량품 소요량은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이미 손모량에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불량품의 원재료 양을 중복하여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7 최초 수출자와 달라도 대체품 환급이 가능한가?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른 경우 무상 대체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수출자가 달라도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최초 수출 때 이미 환급받았다면 그 물품이 반품될 때 기존 환급액을 납부해야 한다.

78 무상 대체 원재료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무상 공급한 대체 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이므로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79 계약 취소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
해당 수출물품이 환급가능한지 여부 ㅇ 기계장치 개조*를 의뢰받아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계장치를 무상(수탁가공용 원재료)으로 수입* 8ø PIN 삽입 AUTO PIN INSERT MACHINE을 7ø PIN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계약 취소로 수입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 가공 없이 수입 상태 그대로 위탁자에게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품도 관세환급되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가능하지만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원유 관세환급의 유종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인 유종구분 및 환급사용 방법 ㅇ ‘13년 정유사 기업심사 시 원유의 성상과 구분/보관 현황 등 사별 현황을 감안하여 유종별 초과사용한 내역에 대해 과세처분** ‘16.12월 조세심판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원유 유종 구분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수출 생산에 맞게 설정해 계속 사용하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유종을 구분해 환급을 신청한다. 혼합보관 내역을 생산 투입에 반영하고 기준을 임의로 바꾸어 원재료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