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통관 해석 목록 26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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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용 항공기의 무허가 적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조사 › 감시관세법2012.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청은 김포세관이 제시한 갑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했다. 갑론은 자가용 항공기에도 외국무역기와 같은 허가 절차가 적용되어 무허가 적재가 처벌 대상이라는 견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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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기 엔진오일도 기용품에 해당하나? 조사 › 감시관세법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항 중 소모되고 다음 비행 전에 보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이 기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한다. 항공기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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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약품 10개 포장은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식품위생법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개들이 박스로 판매하는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 단위를 물었다.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각 병은 소매용 최소포장이고 박스는 거래 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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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2.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용품으로 오인해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국세 과세표준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누락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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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심사관세법2012.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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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출 원재료 사용을 구분 못 해도 임가공 감세가 되나? 통관 › 감면관세법2012.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출 렌즈와 해외 공급 렌즈를 혼용한 터치패널의 해외임가공 감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해 재수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세를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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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꿈치보호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꿈치보호대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 개별법상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도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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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 통관 › 수출관세법2012.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수출 후 국내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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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표시가 면제되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유무상과 관계없이 직영 또는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유통ㆍ판매 물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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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기기 수입 때 어떻게 감면받나? 통관 › 감면통합공고2012.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를 물었다.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제작 곤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제작 곤란 확인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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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메인보드의 기판국과 조립국을 달리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2.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인보드 현품에는 기판 원산지, 최소포장에는 최종 조립국을 표시한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중국산과 대만산 기판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최종 조립국과 기판 원산지를 병기해야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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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카메라 세트의 일부만 표시해도 적정한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포장단위로 판매하면 포장에도 표시해야 하며 개별법상 표시사항과 함께 한 원산지표시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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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도 과태료 대상인가? 통관 › 적하목록관세법2012.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적하목록을 정정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세번과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한 이 건의 정정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비엘 추가나 출항 후 60일의 정정의무기간을 넘긴 정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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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금요일 업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 신고하나? 통관 › 수출관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이 금요일 세관근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월요일 오전 9시가 최초 세관근무시간이다. 세관 업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르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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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품도 국내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나? 통관 › 수입관세법2012.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할 때 국내법상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SOFA와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 납품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면 국내 수입요건이 없어도 적법하다. SOFA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지역에는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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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항공기 수리용 내국물품은 적재허가 대상인가? 통관 › 적하목록관세법2012.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이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예외규정이 없어 적재허가 대상이지만 해당 해석의 적용은 제도개선 전까지 유보된다. 현행 규정을 제조·수리공장의 수리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면 현장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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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면세점 미판매 CITES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 통관 › 수입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2.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미판매 외국물품의 국내 수입과 CITES 재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하면 해당 재고를 수입할 수 있고 CITES 재허가는 필요 없다. 질의물품은 최초 국내 반입 때 이미 CITES허가를 받은 가공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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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인가? 심사 › 사후관리관세법2012.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협정세율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영세율·세율 인하 품목이 아니라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 사후관리 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이 불가능하면 관세청이 자체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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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따로 수입하는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12.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다른 가스터빈·스팀터빈·제너레이터를 완성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수리 전 반출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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