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84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8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84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품목분류 결정(0%→8%)으로 인한 경정고지 과세전통지(과세전통지이외의 고지분은 관세 납부('04.3)ㅇ 과세전통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상이 아닌데 자진신고로 납부한 추가환급금과 가산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세액은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니었다면 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원상태 환급되는가?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과수원예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을 수입하여 국내에 일부 판매하고 미 판매된 일부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할인된 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5.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효 보증기간이 지나 할인된 농약을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수출 물품의 품명과 규격뿐 아니라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Butan 가스를 수입한 것과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동일한 지하저장고에 혼합한 상태로 저장(통상 저장비율 국산 50%, 수입 50%)하는 중에, 그 중 일부를 내수판매 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3.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부탄가스를 혼합 저장한 뒤 일부를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 수출에도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 관리가 적용된다. 상거래상 동일물품이고 구분 관리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대체 가능하면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촉매 결정 후 추가환급과 폐촉매 환급은 가능한가?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추가환급 가능여부 등 (질의 1)ㅇ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촉매를 세관에서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고 추징고지(‘02. 9.23)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02. 9.30)ㅇ 국세심판원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2.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될 때 추가환급과 폐촉매 관련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액은 과오납환급 대상이고, 요건을 충족한 새 촉매의 수입 관세 등은 환급할 수 있다. 부산물인 폐촉매 세액은 공제해야 하며 폐촉매 수출 시 공제한 세액만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도 환급 원재료인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 최근 석유화학사의 일부 촉매류(팔라듐, 니켈, 백금 등)에 대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치 않음으로 인하여 과다환급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촉매는 중요 수출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2.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팔라듐·니켈·백금 등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되고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다. 기존 촉매와 계속 혼합되어 직접 소비와 소비량·기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촉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인가?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의 범위보다 확대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 및 범위 [관련법령]○ 보세
통관 › 보세공장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1.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환급특례법보다 넓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 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와 국제협약,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조립한 비한국산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조립 가공을 거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KR’이 아님에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조자는 수입 원재료로 [천공 ⇒ 케이블 연결 ⇒ 조립작업 ⇒ 재포장 ⇒ NAME PLATE 작업 ⇒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가공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어도 원재료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천공과 케이블 연결 등 조립을 거친 생산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므로 환급할 수 있다.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
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기납증이 정정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산일 ○ 수출용 원재료 수입ㆍ제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기간이 지난 뒤 기납증 세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환급 가능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정정으로 증액된 세액은 보정·수정·경정일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환급을 마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품목분류 추징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았던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를 정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0 계약 변경으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 대상 여부 ○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한 후 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계약 변경 후 미사용 원재료를 수입 상태 그대로 반환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원재료 반환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국내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입했지만 실제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신할 수 있나?
입금을 받는다는 확약서나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가공임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에 대한 환급은 수출신고필증 외에 수탁가공계약서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제출 필요ㅇ 수탁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환급에서 외화입금증명서를 확약서나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외화입금증명서는 해당 수출이 환급대상수출인지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수출 폐촉매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나?
ㅇ 폐촉매 수출의 관세환급방법이 제조환급(소요량산정)인지 여부ㅇ 환급신청 시 부산물의 사후 환급사용을 위한 “정”지 생성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환급신청서 정정 가능 여부 ㅇ 정밀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이수화학은 연성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폐촉매의 환급방법과 환급신청서 정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폐촉매는 수출물품과 같은 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해 공제한 세액을 환급한다. 정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련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수입 후 2년이 지난 원재료도 환급되나?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만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가?
ㅇ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ㅇ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적용할 환급방법을 물었다.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이 아니라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이다. 포장용기는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고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5 일회용 흑연 블록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SiC Ring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화규소 링의 틀을 만드는 데 쓰고 제거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성형공정에 투입되어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 국내에서 쓰던 수입차를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① 미국시민권자가 2007년 미국에서 토요타 캠리차량 구입 후 운행 중 2009년 국내 입국당시 국내반입(수입신고 및 세액납부)② 상기 차량을 다시 해당 국외지역으로 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절차에 대해 문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사용한 차량을 다시 국외로 반출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아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7 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없다면 관세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7.21. MT CHEM HAN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발급된 적재확인서의 적재일자 정정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가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고 정정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선용품 적재확인서 발급 시 물품이 내국물품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혼합 보관한 생산품과 구매품은 어떻게 환급하나?
수입원재료와 타사로부터 매입한 반제품(기납증 발급)을 혼용하여 생산한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방법 ○ (제품 생산) 현대오일뱅크(HDO)는 롯데케미칼(주)와 합작투자 형식으로 子회사인 현대케미칼(HDC)를 설립하였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품과 국내 구매품을 혼합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출 당시 혼합비율로 물량을 나누어 구매품은 기납증, 생산품은 소요량을 근거로 환급한다. 수출물품이 구매품인지 생산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액체화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질의사항>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 처리부서 : 세원심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벌크 수입품을 낱개 포장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벌크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종이케이스, 플라스틱케이스에 설명서 등을 동봉)하여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선글라스를 낱개 포장해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가공 없이 개별 포장만 했다면 원상태 수출이며 환급신청 대상이다. 종이케이스나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 추가 가공작업으로 보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1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식각액은 환급되나?
동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무상사급 원재료는 분증과 직접환급이 가능한가?
○ A업체가 무상사급한 원재료a(수입, 관세납부)에 대한 세액을 제조업체인 B업체에게 전가(분증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A가 C물품을 수출할 경우 C물품의 원재료a에 대해 직접 개별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 원재료의 분증 발급과 수출자의 직접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급물품은 분증을 발급할 수 없지만 수출자는 해당 원재료를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품도 관세환급되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가능하지만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 맥주를 비운 KEG는 개별환급 대상 원재료인가?
상기 건은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환특법상 개별환급은 가능한지 여부(재질의) □ 사실관계○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맥주를 판매한 뒤 재수출하는 KEG에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재질의했다. 국내 판매 완료 후 수출하는 맥주 저장 용기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해당 KEG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양계생독백신 제조용 종란은 환급대상인가?
ㅇ 양계생독백신의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에 범위에 포함되는지ㅇ 백신은 종독의 생장을 돕기 위한 인위적 환경 제공과 훈증 소독, 종독 접종, 무균적 바이러스 채독 등 인간 연구의 결과 및 노동력에 의한 생산물이지 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생독백신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이고 종란 등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바이러스의 배양·수확은 생산에 포함되지 않아 종란 등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사람의 환경조성 과정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수입·국산 전기동은 서로 대체사용할 수 있나?
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ㅇ 실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관용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구분 없이 보관·사용하면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등급과 내·외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며 생산과정에서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원상태 거래가 섞이면 수출이행기간은 얼마인가?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경우, 사례1의 수입일부터 수출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거래와 제조가공 거래의 순서가 다른 두 사례에서 수출이행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거래 전 기간이 1년 이내일 때만 2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도 대체환급이 되나?
제품 생산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고객사의 특정 원재료 사용 요청 등의 사유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환특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열감지 센서와 냉각기(수입 또는 국산)를 원재료로 사용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용 가능한 국산·수입 냉각기를 고객 요청과 추적 목적으로 구분 관리할 때 대체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냉각기는 동일한 질과 특성 요건 및 동등물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양 차이와 특정 원재료 사용 요구, 고유 S/N에 따른 구분관리 정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9 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의 환급과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동일 원재료를 세율에 관계없이 혼용하는 경우의 환급방법 및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수출용 원재료*가 FTA적용과 비적용으로 인해 수입세율이 상이함* 동사는 carbon fiber yarn을 생산하기 위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를 혼용할 때 환급과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면 재고관리방법과 무관하게 동일원재료로 보아 통합 산정할 수 있다. 구매자 요청 등으로 생산과정에서 원재료를 구분하여 사용했다면 환급 시 대체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0 과다환급 추징 시 신청기한이 연장되는가?
기획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미 환급한 수출물품도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고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추징 후 새 환급서류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질의 1)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징 후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단, 기존 환급신청한 수출신고서만 사용)(질의 2) 기존에 발급받은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거래 증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뒤 신청기한 연장과 새 환급서류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추가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 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개별환급을 받던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할 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 ○ 수출자는 ’13년 2월부터 ’15년 12월까지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환급을 받던 자의 기존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하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으로 판단하며 환급방법 전환은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수출용 Wooden Pallet은 환급 원재료인가?
ㅇ 탄산칼륨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wooden pallet을 사용하여 수출 packing을 한 경우ㅇ wooden pallet을 환특법 제3조제1항제3호(포장용품)의 원재료로 환급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수출 포장에 쓰는 WOODEN PALLET이 포장용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반복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국내 사용 내역이 없고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4 FTA 사후적용 감액분은 과다환급금인가?
ㅇ 환급받은 수입물품이 FTA 사후적용 신청가능할 경우 반드시 사후적용 신정하고 旣 환급받은 내역을 자진신고하여야 하는지ㅇ 사후적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신청과 이미 받은 환특법상 환급금의 자진신고 및 과다환급 여부를 물었다. FTA 사후적용으로 감액경정된 물품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징수대상 환급금액이다. 관세법상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은 환특법의 환급대상 관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