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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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해석 목록 27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 폐기물('쟁점물품')이 되어 반출될 때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세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22.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에서 생긴 잉여물품을 반출할 때 수입통관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이다. 제품과세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회수되는 금도금액의 반입확인 수량은 얼마인가?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Au)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질의1) 실제 사용되지 않는 잔여 금 도금액(60%)을 용기의 개념으로 볼 수
심사 › 환특법환급-201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도금액의 60%가 공정 후 회수될 때 이를 용기로 보고 반입확인 수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가 아니며 반입 당시 금도금액 전체 수량으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는 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3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ㅇ 국내 보세공장(반도체 제조)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IC를 수입한 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매(3종류 사례 제시)하고자 할 경우ㅇ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되어 사용신고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4.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내국세 체납 업체의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할 수 있나?
ㅇ 특허요건을 불충족하는 업체의 특허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ㅇ 관내 보세공장으로 부터 특허기간 갱신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체납처분* 유예사실 발견- 갑론 : (특허갱신 불가) 특허보세구역 특허요건에 불충
통관 › 보세구역-2013.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세 체납처분 유예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세공장의 갱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필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세채권 확보도 어려워 특허갱신은 불가능하다. 세관장의 재량이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로 미충족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5 귀금속이 든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잔존물은 과세되나?
ㅇ 귀금속 등(금, 은, 동, 마그네슘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관할세관에 폐기신청을 하였으나- 가치있는 잉여물품의 폐기승인이 보류되어 동 물품의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질의 ㅇ (업 체) 휴대폰제조에 사용
통관 › 수입-2012.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폐기승인과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소각한 뒤 잔존물이 남으면 과세대상이며, 폐기승인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판단한다. 경제적 가치와 매각 가능성,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6 보세공장 제조 휴대폰은 적합인증이 필요한가?
ㅇ 휴대폰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휴대폰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로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휴대폰의 전자파 적합인증 여부를 물었다. 외국산 원재료 반입에는 인증이 필요 없지만 완성 휴대폰의 내수용 수입통관에는 인증이 필요하다. 보세공장 생산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개별법상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해외공장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수 있나?
○ 본사(구미)와 해외 생산법인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본사가 일괄 구매하여 공급(수출)하는 경우○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출할 부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 후 조합(원상태)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2.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구매한 해외 생산법인용 부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뒤 원상태로 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허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이면 반입 후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반입 당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품목에 소요되는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
선박건조 후 시운전을 위하여 보세공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건 적발 * 인천세관에서 보세공장 ㅇㅇㅇ(주)에 대한 기업심사시 적발(`11.7) - 시운전시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야
통관 › 보세공장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1.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을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시운전한 행위의 위반조항을 물었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상시운전은 건조 필수공정이며 장외작업으로 보아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
전도선박에서 해체되어 구분 관리되고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 전부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내국물품을 제외한 물품만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출용보세공장인 ○○○(주)에서 보세작업 중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도된 선박에서 해체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모두 외국물품으로 볼지 물었다.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본다.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됐으므로 제품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파산선고에 따른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의 적용법령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1.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세공장 효력 소멸 후에도 반출하지 않고 외국물품으로 장치하면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①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경과물품이 법 제208조의 매각대상인지 여부②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반출통고 미이행 재고물품이 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 □ 질의배경 ○ 부산세관장은 관
심사관세법2011.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되나?
파산 보세공장물품 적용법령 질의 부산세관장은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인 ㈜000 중공업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자 보세공장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반출기간 경과
심사 › 징수관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보세공장의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재고가 매각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허 의제기간까지 지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다. 세관은 장치기간 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물품을 강제로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제3자 양수 보세물품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나?
제3자 양도 보세공장물품의 타 보세공장 반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한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신고 전 소유권이 다른 보세공장에 이전되면 보세운송절차로 반출할 수 있다. 제조·가공·수리·재생한 물품이나 원재료를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아파트 건설현장도 장외작업장으로 허가되나?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세공장 장외작업장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200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세공장 장외작업장으로 허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작업을 불허할 수는 없다. 세관장은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후 허가해야 한다.

15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A사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광택기를 부착하여 웨이퍼의 뒷면을 갈아주는 연마포(Polishing Pad)를 반입하면서 동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보세공
심사 › 징수관세법2006.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6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인가?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의 범위보다 확대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 및 범위 [관련법령]○ 보세
통관 › 보세공장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1.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환급특례법보다 넓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 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와 국제협약,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입 목적의 보세공장 수리작업이 허용되나?
◈ 외국 본사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의 고장 등 사유로 인한 국내 보세공장에서의 외국부품을 사용한 수리작업 후 수입통관 가능 여부* 평판디스플레이(LCD, OLED) 제조과정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사용 중 고장 난 이송장치를 보세공장에서 외국 부품으로 수리한 뒤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목적의 수리작업은 보세공장 특허대상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 사용이 불가피하면 부품을 수입통관한 뒤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확장 전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나?
기존 보세공장이 확장을 위해 타세관 관할구역에 신규 특허 신청한 경우,기존 보세공장을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의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세관 관할에 같은 공정을 가진 보세공장을 신설할 때 기존 공장을 지정요건상 해당공장으로 볼지를 물었다. 단순 확장을 위한 신규 특허라면 기존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규 공장이 기존 공장과 동일한 제조·가공 공정을 갖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19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
1. 보세공장에서 물품제조시 과세대상 물건이 외국물품 원재료인지 또는 제조ㆍ가공된 물품인지 여부2.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요건확인 받은 경우 그로부터 생산된 제품도 요건확인 대상 해당 여부 ㅇ 방위사업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 원재료로 만든 보세공장 완제품의 과세대상과 수입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은 외국물품이어서 국내 반입 때 수입신고와 관세 부과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신고 때 완제품의 성질·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 보관·관리할 수 있나?
1. 선주가 공급하는 수출용 건조 선박의 선용품 및 설치품의 보세공장 보관 가능여부2.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선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용 건조선박에 사용(설치)하는 선용품(식자재), 설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주가 공급한 선용품과 선박건조용 물품의 보세공장 보관 및 시스템 관리 여부를 물었다. 일정 물품은 구분장치해 반입할 수 있고 외국선용품은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입에는 세관장의 인정이 필요하고 시스템 관리는 외국선용품 중 소비용품을 제외한다.

21 타사 반도체 검사도 보세작업으로 신고할 수 있나?
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할 경우 보세작업 해당 여부2. 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타사제품을 검사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와 반입대상일 경우 사용신고대상 여부 <질의 요지>1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타사 반도체를 무상 검사할 때 반입과 사용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타사제품을 구축된 설비로 검사하면 반입 및 사용신고가 가능하다. 검사작업은 특허대상 및 특허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용신고 운영인은 납세의무자인가?
사용신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이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세공장 운영인이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한 운영인이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용신고를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때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출용 포장상자는 사용신고 대상인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Wing rib)의 수출 운송을 위한 포장용기인 "Transportation Media box"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운송용 포장상자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면 사용신고 대상이다.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 중고 반도체 장비를 보세공장에서 개조할 수 있나?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을 위한 보세 작업 가능여부 질의 대상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출하는 다국적기업 현지법인으로서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라 반도체제조용 장비 제조 및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보세공장에 반입해 개조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재료를 사용해 보세공장에서 개조한다면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고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자유무역지역 단순 보관업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보세공장에서 FTZ 복합물류업체로 보세운송시 일정한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이 가능**하나 적용 범위에 대한 異見이 발생하여 명확한 해석 및 지침 필요*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 신고수리 → 반입신고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법인인 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할 때 보세공장 간 운송절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보관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는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고시는 포장·보수·가공·조립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관련 사업자를 포함할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탁가공 보세공장의 특허와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수탁가공할 때 특허 유지, 원재료 신고와 완성품 반출입 절차를 물었다.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수탁가공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고, 원재료의 경로와 성격에 따라 반입·사용신고 등을 할 수 있다. A사 보관 원재료는 일시 보세작업 절차를 따르며 완성품의 A사 재반입은 고시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감천부두 보세구역에서 차량 분해작업이 가능한가?
1. DKD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항 감천부두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지역인데, 보수작업의 형태로 DKD업무가 가능한지 여부2. 부산항 감천부두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지역인데, 보세공장으로 설영특허를 변경하여 DKD 업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천부두에서 보수작업 형태나 보세공장 특허 변경으로 완성차 분해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진하려는 사업은 보세구역에서 수행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이 보세구역 내에서 수행 가능한 보세작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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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