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24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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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요 사항을 위반했거나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이거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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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가격 신고의 경미한 과실이면 수정계산서가 나오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경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방법을 정상으로 인식했고 정확한 신고가 어려웠다면 경미한 과실로 보아 발급한다. 상거래관행과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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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NG 수정신고 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의 Vapor Return Gas를 수정신고할 때 대상기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물었다. 세관 방문 시점과 무관하게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범위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다. 2015년 8월 13일 광주세관의 방문은 수정신고 대상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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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물주선업자의 선사 발급 건수도 공인기준에 넣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선사가 발급하고 책임지는 선하증권 건수를 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선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주선업자가 발급·신고하는 선하증권 1,000건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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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할 때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두 법의 관련 규정과 판례·결정례·유권해석을 종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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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간 판매업체를 거친 감면물품도 양수도인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물품을 중간 공급업체가 매입해 반도체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면 동일용도 양수도인지를 물었다. 중간 공급업체의 매매이익 목적 재판매는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 다단계 감면승계에서는 각 승계 단계마다 동일용도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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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품형태 분류착오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 신고 후 물품형태 분류착오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협정세율을 적용했더라도 법령상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과다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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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제품과세에서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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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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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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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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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사전용 LCD 모듈의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은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승인은 물품의 용도가 신고한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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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용물품이면 수리 후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세율 신청 없이 기본세율로 수리된 전용물품에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면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 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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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자료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는 성실한 신고를 세관장이 잘못 적용해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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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도 유치권자인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외국물품 매각잔금과 관련해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이 유치권자인지를 물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상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의 공매잔금 교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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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후원수당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차감한다.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하며 매출에누리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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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잠정가격 물품의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가능하다. 확정가격신고일을 납세신고일로 보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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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전세액심사한 물품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도 과부족세액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제2항·제5항과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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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선적됐지만 두 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와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같은 날 함께 선적됐더라도 두 건으로 나누어 신고·수리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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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가격 100원인 물품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환급 시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결정에는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돼야 하며 과다 세액을 환급하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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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가세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감면으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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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신고 수입 내국세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수입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세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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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거래가격 부인 시 가산세와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개발비 누락과 처분 제한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때 가산세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처분 제한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부족세액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입자 귀책이 없다면 세관장 판단으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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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르비아산 농림축산물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르비아산 농림축산물에 추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세계무역기구 비회원국 원산지 물품에도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세율은 관련 기관의 적법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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