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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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3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반품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되나?
불량품 대체수출의 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수출물품(200만개)에 대하여 관세환급 완료 후 해외거래처로부터 일부 수출품(96만개)의 불량 사실 접수○ 불량품 대체를 위해 50만개를 먼저 수출*하고 이후 불량품 9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의 재수입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래 수출물품의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 사실이 신고서로 확인되면 선행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경우의 대체품 수출은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반품되지 않은 무상수출 대체품도 환급되나?
무상수출 대체품의 환급가능여부 □ 사실관계○ 수출물품(6개)이 운송 도중 폭우로 인해 1개 유실, 5개 파손** 파손된 5개는 재수입 통관하였고 총 6개의 대체품을 수출할 예정□ 질의요지○ 유실된 1개 물품과 최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8.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유실·파손된 수출물품의 대체품과 최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품된 물품을 대신한 무상수출품은 환급되지만 반품되지 않은 물품의 대체품은 환급되지 않는다. 대체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최초 수출물품에 대해 다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해외공사에 쓰는 무상수출 자재도 환급되는가?
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 외국 민자 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에 투입되어 실소요되는 기자재를 수출자의 현지법인에 무상 수출*(*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하는 해외건설 공사용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 발급받음)○ 이 경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해 해외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하는 기자재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실소요 자재도 해당 규정의 무상수출 물품에 포함된다. 해외 특정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할 원료와 시설자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연구용 무상수출 항공유도 환급대상인가?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 구매하여 무상거래 수출신고시 환급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과학기지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항공유의 무상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가공임만 받는 임가공 수출도 간이정액환급되는가?
임가공 수출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외국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임가공 수출(가공임만 수취)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가공임만 받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수취하는 해당 수출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의 해당 유형이어서 관련 고시에 따라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해외 거래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수탁가공수입’으로 무상 공급받음.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을 수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수출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6.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환급수출형태는 ‘19’, 수출신고서 거래구분은 ‘22’로 신청·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ㅇ A는 Control System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6.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하고 수탁자가 나머지 재료를 부담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주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위탁가공 원자재 무상수출도 환급되는가?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무상수출할 때 수입 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신청 시 국내임가공계약서와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위탁가공 목적의 수출임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타인이 수입한 신차를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수입자동차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4.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수입한 외국 신차를 구매해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상 수출하고 필요한 서류로 미등록 신품임을 확인받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신고필증·자동차검사증을 제출하고 신청인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면 환급대상인가?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국내 T사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G사의 수탁가공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4.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국내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한 경우 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 아니다. 가공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해야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질의1) 수출자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위탁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3.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위탁가공 수출의 환급대상 여부와 제조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며, 요건을 갖춘 제조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자가 수출물품 제조자이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내 업체에 재위탁해 생산한 수출품도 환급되나?
수탁가공을 위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 위탁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그 업체의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국내업체 A와 C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국내 업체에 위탁생산한 뒤 수출하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탁가공계약과 국내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원재료 수입업체가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산물을 가공비로 받는 무환가공도 환급되나?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인지 물었다. 계약서 등으로 해당 대물 지급 내용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가공임 등을 받고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물품의 무상수출은 관련 규정의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계약취소 원재료를 제3국에 수출하면 환급되나?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0.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에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수입 상태 그대로 지정 국가에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취소 수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관세 차이가 크면 평세증을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나?
규격별 관세 차이가 심하면, 사업장별 평세증 구분관리 가능 ▶ 업체현황ㅇ L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업장은 2개소(구미, 오산)이며, 사업장별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ㅇ 오산 사업장은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0.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품목의 규격과 관세 차이가 큰 경우 평균세액증명서를 사업장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구분 없이 발급하면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세관장의 대상물품 지정과 신청을 거쳐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 발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6 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 ▶ 질의: 구매확인서 등 서식에 FOB 기준금액을 따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을 FOB기준금액(물품대금)으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을 때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으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격을 FOB기준금액으로 인정해 적용지침 2.가.로 계산할 수 없다.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되지 않으면 적용지침 2.나.의 산식으로 FOB기준금액을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간이정액 실적에 개별환급도 포함되나?
간이정액환급 실적 요건은 개별/원상태 등 환급실적 모두 포함 ▶ 사실관계ㅇ S사는 고로(용광로)용의 풍구(Tuyere nozzle), Tuyere cooler, Cooling plate, Lance nozzle 등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적용요건의 환급실적에 무환수탁가공의 개별환급실적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환급실적은 간이정액만이 아니라 모든 수출형태의 환급실적을 포함한다.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해 적용업체가 될 수 없고 확대 요청도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18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만든 장비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부품과 신품을 함께 사용해 생산한 장비가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자 등 제반요건과 세번부호가 일치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FTZ법률 시행 전 반입물품은 반입확인서 발급 허용 ▶ 사실관계ㅇ HS사는 H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H사로부터 해당지역 터미널 운영권리를 이전받아 터미널 운영을 위한 야드트랙터 등 장비 구입절차 진행ㅇ HS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취득 전에 관세를 낸 장비를 반입한 뒤 사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허가 등 제반요건을 갖춘 즉시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공급물품은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
보세공장 사용이 확인된 물품도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은 불가 ▶ 사실관계ㅇ D사가 반입확인서 발급신청(2008.3.28.)한 2건에 대하여 검사한바, 발급신청한 물품은 2008.2.26.~3.25. 사이에 반입된 것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즉시 신청하지 않은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사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후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소급발급 인용 사례에 따른 규칙 개정 건의의 회신 후 가능 여부를 정할 예정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 행사에 포함됨 ▶ 진행경과ㅇ 2006.12.05. (2004.12.1.부터 2006.10.31.까지 수입통관 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소급 발급신청)ㅇ 2006.12.12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이나 발급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수출 등의 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 전용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위탁가공품을 0%로 재수입해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는가?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0% 통관한 경우, 해당 원재료 환급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VCM을 수입(관세 8%과세)하여 B사에 양도(기납증, 분증)ㅇ B사는 양도받은 VCM을 외국에 위탁가공 수출(거래구분 29 수출신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품을 재수입하며 0% 관세율을 적용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처리했다면 당초 수출 원재료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의 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불가(특례 있음) ▶ 사실관계ㅇ 2005.7월~12월 D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야드크레인 18대를 3회에 걸쳐 반입- 반입경로 : D사 → S사 → 자유무역지역 반입- 반입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적용 전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장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확인받지 않은 물품은 사후발급할 수 있으나 법 적용 전 반입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정시점과 법 적용시점이 달라 신청 규정이 불명확했던 사정을 고려해 사후 신청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클레임 물품으로 신고된 재수출품도 환급되나?
반품 시 “89”(클레임 물품 반입)로 추징된 환급금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물품으로 재수입 신고된 반품을 수리해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가공 후 실제 재수출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수리·가공 및 재수출 여부는 해당 환급을 처리한 세관장이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보세공장 반입 후 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 사실관계ㅇ 본인은 LCD패널을 공급받아 국내 수출업체 보세공장등에 납품하고 있음ㅇ 2005.10.5.과 11.7. 두차례에 걸쳐 LCD패널 800장을 D사 보세공장에 납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이미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뒤늦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 즉시 세관장 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는 사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미 사용된 물품은 신청 물품과의 일치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반품 재수입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로 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된 수출품을 재수입해 하자 보수 후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가공해 재수출하거나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수출은 재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대체품 수출은 그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직전 2년 중 한 해가 4억원을 넘으면 간이환급 대상인가?
직전 2년간 매년 4억 이하 규정은 2년 연간실적 충족 조건 직전 2년간 매년 4억 이하 규정은 2년 연간실적 충족 조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 4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두 해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2년 중 한 해라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하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실적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하자로 반품된 수출품도 최초 수출분을 환급받나?
최초 유상수출한 수출신고서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재수입된 물품의 최초 유상수출 신고건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았고 최초 수출이 환급대상이며 구비조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다만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수출에 따른 환급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 해외 위탁가공용 무상수출은 환급되는가?
ㅇ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질의자인 위탁업체(A)는 국내업체(B)와 국내임가공계약을 맺고 B는 B의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C)과 해외임가공계약ㅇ 원자재는 계약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하는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국내임가공계약서와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국내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되나?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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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원재료와 국내 조달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할 수 있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재료 일부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하나?
B중공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ㅇ A는 Control Systems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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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받고 나머지 재료를 직접 구매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주재료 일부라도 부담하면 수탁자를 생산자로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에 따라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계약 취소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
해당 수출물품이 환급가능한지 여부 ㅇ 기계장치 개조*를 의뢰받아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계장치를 무상(수탁가공용 원재료)으로 수입* 8ø PIN 삽입 AUTO PIN INSERT MACHINE을 7ø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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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계약 취소로 수입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 가공 없이 수입 상태 그대로 위탁자에게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의 무상반환은 환급되나?
○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과세통관 후 독일 공급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원상태 수출로 보아 환급 가능한지?○ 상기 사례를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외국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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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과세통관한 뒤 수입 상태 그대로 무상반환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대금결제 없이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다. 외국 수탁가공계약에 따른 원재료나 그 잔량의 수출이 아니므로 질의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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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