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2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통관 해석 목록 22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을설)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시)시 그 세액 정정의 기산일 (갑설
심사관세법2011.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상오토바이도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가?
○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 여부 1. 질의 내용 □ 질의자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11.10.31) □ 사실관계 ○ ‘11.10.13. 민원인이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를 타고 일본
조사 › 감시관세법2011.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를 물었다. 국내 운항 수상오토바이도 외국 간 운항을 하려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 운항 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무역선용 연료를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한 ‘선용품’을 동법 제241조에 의거 수출신고 가능 여부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선박연료유(선용품)를 선박에 적재하면서 관세법 제1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
통관 › 수출관세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연료유를 선용품 적재허가 대신 수출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 운항용 연료는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연료는 관세법상 선용품으로서 외국무역선 등에 적재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
무환수탁가공무역 시 원료 수입자와 소유자권자 상이로 인한 관세상 문제 여부, 무환수탁가공의 무역거래 시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한국 현지공장 B사는 일본법인 A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무환수탁가공, 완성된 제품은 B
심사 › 징수관세법2011.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에서 원료의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와 유의사항을 물었다. 원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세척·숙성·절단한 녹용 전지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전지상태로 수입한 녹용을 국내에서 세척, 숙성(연질화) 등 가공공정을 거친 후 절단하여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녹용 전지를 국내에서 세척·숙성·절단한 뒤 판매할 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수입물품과 국내 생산물품의 품목분류 육 단위가 모두 0507.99로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6 나일론 혼용 부분연신사도 덤핑방지관세 대상인가?
○ 쟁점물품이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경제부령 제52호,‘09.1.21)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령]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심사 › 덤핑관세-2011.11.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을 복합방사한 부분연신사의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폴리에스터 80%와 나일론 20%의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과규칙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으로 보지 않은 결론이다.

7 신청 부문과 무관한 시설도 AEO 사업장인가?
AEO 사업장 질의 AEO 사업장 질의
심사-2011.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신청 시 어떤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청 분야의 물품·업무·정보와 관련된 공급망 업무 수행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무관한 시설은 제외한다. 신청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소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8 수출선박용 조리기구는 식품위생검사 대상인가?
보세공장내에서 수출용 신조선박에 사용할 조리기구(Galley and Laundry)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설치한 경우 세관장 요건확인대상품목(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수출-2011.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수출용 신조선박에 설치할 수입 조리기구가 식품위생법상 검사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리기구는 식품위생법상 검사 대상 품목이 아니다.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선박과 함께 수출되기 때문이다.

9 납세의무자 정정 때 어떤 위법사항을 심사해야 하나?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시 심사 철저 지시 수입신고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은 단순착오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화주가 이를 악용하여 수입검사 또는 과징금 중과 등의 불이
심사 › 징수관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문서다. 세관장은 정정 사유를 철저히 심사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특히 허위신고나 명의대여가 확인되는 경우가 엄격한 조치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구매의무가 붙은 임차선박도 수입신고하나?
용선기간 종료 시 선박구매의무가 있는 임차선박(Time Charter(정기용선) 형식)이 관세법 상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기간 종료 후 구매의무가 있는 정기용선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선박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임차 형식이지만 계약 만료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작은 글씨의 운동화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모델명, 사이즈 등을 표시한 라벨 아래쪽에 제품관련 정보를 표시한 글자크기 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made in china""로 표시된 운동화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정보보다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시한 운동화 원산지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표시는 판독과 식별이 어려워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크기와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어떤 장소가 AEO 공인심사 사업장에 해당하나?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폐사에서는 AEO 인증획득을 목표로 AEO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사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은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심사-2011.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장·공장·테스트 시설·연구원·화물판매지점이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의 최초 입고·검수 장소와 각 시설의 수출업무, 보관·수리·포장 및 정보관리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단순 사용·테스트·연구 또는 주요 화물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장소는 제시된 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3 국내 제조 LCD 모니터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중국ㆍ대만산 LCD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LCD 모니터로 제조한 물품에 표시된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등의 표시를 대외무역법령상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CD 모듈로 국내 제조한 모니터의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다른 법령상 국가명이 대외무역법령으로 판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적정표시로 인정된다. 단순 가공 이상의 공정으로 국내 생산한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관련 재정부 질의 0000000000000000는 '08년 2월부터 노트북(일본산)을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하고 수입통관(* 일본 도시바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
심사 › 징수관세법2011.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확정가격 신고의 제척기간·정정기간과 과다환급 추징방법을 물었다. 가격 관련 제척기간과 정정기간은 각각 확정가격 신고일과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경정 후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선택할 수 있나?
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질의1) 할당관세 적용 품명(5403.33)이라도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2) 5403.33을 기본세율로 적용한다면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거나 기존 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가 우선 적용되므로 기본세율 적용과 기존 신고의 정정은 불가능하다. 별도의 단축배제 사유가 없으면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두 국가에서 따로 반입한 물품은 수리 전 반출되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가능여부
통관 › 수입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국가에서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할선적에 해당하지 않아 수리 전 반출 대상이 아니다. 분할선적은 완성품을 운송 편의상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나누어 선적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실제 화주가 따로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나?
임상연구용으로 무상 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B사 OOOOO병원)이므로, 수입을 대행한 당사가 납부한 세액은 부담함(과오납환급신청예정) 임상연구용으로 무상 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B사(OOOOO병
심사 › 징수관세법2011.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입한 임상연구용 의약품의 실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실제 화주가 따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실제 화주로 정정할 수 있다. 실제 소유자는 수입절차 관여, 국내 처분·판매, 수입이익 귀속 등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대북 재수출 불가 시 면세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
천안함 폭침사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수리 후 재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물품이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재반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동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면세된 관세 등을 추징하여야
통관 › 남북교역-201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교역 중단으로 재수출할 수 없는 면세물품의 기간 연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의무를 이행할 여건이 될 때까지 재수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화주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19 수리 전 반출승인서를 수입신고 증명으로 쓸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검사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효력에 대한 질의
통관 › 수입관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반출승인서는 수입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능할 수 있다. 수리 전 반출은 담보 제공과 세관장 승인을 거치며 최종 수입신고필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AEO 공인심사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운영되나?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AEO공인심사를 받은 관세사무소에 근무하였음. AEO현장심사 시 2∼3일 방문심사, 몇 건 보완요구한 후 공인하는 등 공인심사가 보여주기식, 공인업체 숫자채우기식 행정으로 보였음. 공인을 하려면
심사-2011.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공인 후 불시방문 등 사후관리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제안했다. 공인심사는 서류 확인 후 현장 확인으로 진행하며 공인기업의 이행실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불시방문 사후관리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21 중국산 보온병 부품을 가공하면 한국산인가?
ㅇ 중국에서 보온병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진공, 연마, 샌딩 등 작업을 거쳐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보온병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 및 국내판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며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품목번호 6단위 변경이 없고 주요 특성이 중국산 내ㆍ외병에 있으며 국내 제조원가도 기준을 넘지 않는다.

22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감면규정을 적용하나?
내국세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의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10~50%) 규정을 두고 있는 바(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수입물품에
심사 › 징수관세법2011.0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도 국세기본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세 가산세 감면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감면은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세법과 관세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