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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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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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나라 원료를 벨기에나 국내에서 선별·혼합해 티백으로 만든 침출차의 원산지를 물었다. 벨기에산이나 국내산이 아니라 각 원재료의 수입국가가 원산지다. 이물 선별·혼합·티백 포장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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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1.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않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시점을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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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1.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가의 원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한 초콜릿 믹스의 원산지를 물었다. 싱가포르의 혼합은 단순가공이므로 싱가포르산이 아니며 원재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신고에는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원료의 생산국을 대표로 쓰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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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 FTA › 한미FTA관세법2013.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 제작 라벨을 붙인 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한 수입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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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국에서 재수리한 물품도 관세가 면제되는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1차 수리한 뒤 제3국에서 2차 수리하고 미국을 거쳐 재반입한 물품의 관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미 FTA와 관련 법령상 관세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체약당사국 간 거래에만 관세특혜를 부여하며 해당 사례의 면제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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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한 뒤 수입할 때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중국에서의 탈피는 단순가공이므로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된다.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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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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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른 원산지증명서로 최빈국 특혜를 받는가? FTA › 최빈국특혜관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빈국 물품에 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특혜 배제 여부 등을 물었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으려면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상대국 발급기관의 확인 없이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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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신고 후 차량형태별 세율의 적용 오류를 발견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류 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는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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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형태별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협정세율 적용물품도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2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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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7.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확정 상태에서 받은 조사결과 통지가 이의제기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로 수출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한 통지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제13조제7항의 통지는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통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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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에서 생산한 주사제 원액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바이알 충진·밀봉포장은 단순가공이므로 주사제의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포장 등 단순가공을 한 국가는 원산지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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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국내 자숙이나 중국의 단순절단을 거쳐도 원산지는 모리타니이다. 해동·세척·자숙·분리·나열·동결·포장과 단순절단은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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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확인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수입자의 사본 보관 시 날인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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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외주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04.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을 전부 공급받아 조립하는 외주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회사가 직접 원산지를 입증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면 생산자의 작성ㆍ제공은 필수가 아니다. 확인서를 작성한 생산자는 그 내용을 입증하고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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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FTA › 한미FTA관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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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산 천일염의 중국산 포대는 어떻게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대에 용기명과 원산지 국가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재질·내구성·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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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 시행령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외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물었다. 지정 물품은 해당 조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있다. 제3국 선적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에 맞으면 제3국 기관 등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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