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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숯가루의 국내 성형은 단순가공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화물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숯가루의 국내 성형은 단순가공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해당 국내 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 숯가루에 부재료를 배합·성형·건조해 성형목탄을 만드는 행위가 단순가공인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 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품 판매에 필요한 품질·규격을 갖추기 위한 완제품 생산의 핵심공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숯가루에 전분, 질산, 바륨 등의 부재료를 배합해 성형한 뒤 건조하여 고체 형태의 숯을 생산한다. 해당 제품은 관련 법률에 따른 품질과 규격을 준수해야 판매할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산 숯가루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성형목탄을 제조하는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수입산 숯가루를 국내로 수입하여 전분, 질산, 바륨 등의 부재료를 배합하여 성형 시킨 후 건조 과정을 거쳐 고체형태의 숯을 생산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5호 따라 국내 가공공정이 단순 가공활동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원산지 판정 질의과련 공문(별송) 1부. 끝.

회답

1. 관세청 특수통관과-4209(‘16.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질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요지- 수입산 숯가루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성형목탄을 제조하는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ㅇ 회신- 귀 청 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한 결과, 동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품질 및 규격을 준수해야만 제품 판매가 가능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기관(산림청 목재산업과)에 문의한 결과, 동 공정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핵심공정이라 하므로 질의대상 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산 숯가루에 부재료를 배합하여 성형하고 건조해 성형목탄을 제조하는 행위가 단순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대상 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공정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핵심공정이라고 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0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 숯가루의 국내 성형은 단순가공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60)
원 제목
단순가공 여부 질의(숯)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