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통관 해석 목록 22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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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다. 신고 전 양도로 양도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물품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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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6.0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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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 통관 › 수출관세법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남은 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선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뒤 수출신고하면 수출할 수 있다.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세관 감시부서의 허가와 관련 제세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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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가 담보제공 대상인지 물었다.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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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심사관세법2012.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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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따로 수입하는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12.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다른 가스터빈·스팀터빈·제너레이터를 완성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수리 전 반출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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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1.11.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에서 원료의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와 유의사항을 물었다. 원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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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매의무가 붙은 임차선박도 수입신고하나? 통관 › 수입관세법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기간 종료 후 구매의무가 있는 정기용선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선박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임차 형식이지만 계약 만료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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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두 국가에서 따로 반입한 물품은 수리 전 반출되나? 통관 › 수입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국가에서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할선적에 해당하지 않아 수리 전 반출 대상이 아니다. 분할선적은 완성품을 운송 편의상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나누어 선적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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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업무착오로 수리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0.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업무착오로 세액이 납부된 수입신고를 취하하거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취하는 불가하지만 수리취소와 납부취소를 통해 납부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관의사가 없었던 정황, 유사한 신고내용 및 관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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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양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가 경합하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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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신고인 등은 종이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팩스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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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입화주 부도 후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4.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화주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어려워지자 납세의무자를 제3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상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화주는 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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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심사 › 징수농어촌특별세법2004.04.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한 화주가 명백하므로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관세법 단서가 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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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량을 잘못 신고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1.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의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해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취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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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군수품 완제품은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군수품을 운영인은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은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완제품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보세공장 제조·가공품은 운영인이나 양수한 자 명의로 수출입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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