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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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해석 목록 22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다. 신고 전 양도로 양도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물품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수입 후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품이 $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으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심사 › 징수관세법2016.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도 수출신고하나?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하고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통관실태 ○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인도시점에서 구매자는 SPC,
통관 › 수출-2014.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용선은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출 때 물품 이동 없이 수출과 수입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4 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
ㅇ 외항선 잔류유 수출가능여부
통관 › 수출관세법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남은 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선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뒤 수출신고하면 수출할 수 있다.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세관 감시부서의 허가와 관련 제세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5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업체는 법인단위로 “담보제공생략 대상업체” 지정 신청 예정. 당해 업체 일부 사업장 수입실적이 최근 2년간 4∼5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1년은 수입실적이 없음. (* (‘12.
심사 › 징수관세법2014.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가 담보제공 대상인지 물었다.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잘못 선택한 일반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ㅇ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구매자가 판매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잘못 주문하여 일반수입신고된 경우 수입신고 취하 가능 여부 □ 현황 및 문제점○ 한미 FTA 발효 이후 미
통관 › 수입-2013.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한 경우 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하게 이루어진 수입신고는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만으로 취하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과세물건과 적용법령을 확정하는 집행기준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7 국내 시추작업용 외국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ㅇ 호주 Woodside사(싱가폴지점)가 트렌스오션사(인도)로부터 임차한 시추선(1척)과 보급선(3척)을 - 국내에 반입한 후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후 시추작업(제8광구, 포항 전면해상 90km 지점) 및
통관 › 수입-201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반입해 시추와 물자보급에 사용하는 외국 선박의 수입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추선과 보급선은 수입신고 대상이다. 시추선은 제8광구에 정박하고 보급선은 부산항과 제8광구 사이에서 물자를 운반한다.

8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Ⅰ. 질의배경 □A社는 부산과 일본간 국제해상여객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ㅇ
심사관세법2012.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따로 수입하는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나?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물품인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독일과 미국에서 별도 수입하면서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상기물품이 수입된 후 콘크리트 베이스
통관 › 수입관세법2012.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다른 가스터빈·스팀터빈·제너레이터를 완성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수리 전 반출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
무환수탁가공무역 시 원료 수입자와 소유자권자 상이로 인한 관세상 문제 여부, 무환수탁가공의 무역거래 시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한국 현지공장 B사는 일본법인 A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무환수탁가공, 완성된 제품은 B
심사 › 징수관세법2011.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에서 원료의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와 유의사항을 물었다. 원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구매의무가 붙은 임차선박도 수입신고하나?
용선기간 종료 시 선박구매의무가 있는 임차선박(Time Charter(정기용선) 형식)이 관세법 상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기간 종료 후 구매의무가 있는 정기용선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선박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임차 형식이지만 계약 만료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두 국가에서 따로 반입한 물품은 수리 전 반출되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가능여부
통관 › 수입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국가에서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할선적에 해당하지 않아 수리 전 반출 대상이 아니다. 분할선적은 완성품을 운송 편의상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나누어 선적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업무착오로 수리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가?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업무착오로 세액이 납부된 수입신고를 취하하거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취하는 불가하지만 수리취소와 납부취소를 통해 납부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관의사가 없었던 정황, 유사한 신고내용 및 관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14 여러 선하증권 물품을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1.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B/L로 동일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부분품을 하나의 완성품 세 번으로 통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한지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조의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
통관 › 보세구역-201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선하증권의 부분품을 완성품 한 건으로 통합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세관의 감시여건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세관장이 판단한다.

15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새로운 양수자가 수입신고 할 경우 보세공장설명인에게 기 부과되었던 관세, 가산금 등은 철회되는지의 여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의 반입 원자재가 보세구역외장치장에 장기간 장치되어 있
심사 › 징수관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양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가 경합하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수입신고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어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방법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신고인 등은 종이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팩스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입화주 부도 후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
민원인 ○○○은 B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 A사를 제3자의 명의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수입의뢰자로 보이는 민원인은 수입화주인 A사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불가하자 제3의 수입업자 명의
심사 › 징수관세법200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화주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어려워지자 납세의무자를 제3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상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화주는 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
심사 › 징수농어촌특별세법2004.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한 화주가 명백하므로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관세법 단서가 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량을 잘못 신고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 에어콘 500대를 수입신고하여 세관에서 수리가 된 후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는 않았으나- 관세사의 업무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수입신고 한 경우 일부 수량 또는 전부에 대해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0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의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해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취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국인 투자물품의 화주와 공매 잔금 수령자는 누구인가?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한국의 투자파트너의 명의로 하게 되어 화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물품의 실질적인 화주임에도 투자목적물에 대한 처분(매각, 반송 등)
통관 › 수입-200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출자 자본재의 수입신고상 화주와 공매 후 잔금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선적서류에 한국 투자파트너가 수하인으로 기재됐다면 세관은 그를 화주로 인정한다. 특별한 법적권리자가 없으면 공매대금에서 관세 등을 공제한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한다.

21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넘기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거래관계>①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수입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② A사는 계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2 군수품 완제품은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보세공장 운영인이 방위사업청장과 군수품(헬리콥터와 항공기 부분품)납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 및 수입통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군수품을 운영인은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은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완제품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보세공장 제조·가공품은 운영인이나 양수한 자 명의로 수출입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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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