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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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이후 해외구매자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입 보드에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생산에 해당하나?
수입 Board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수입 Board(태플릿 PC와 유사)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7.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보드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해 수출하는 것이 생산인지 물었다. 해당 작업은 제조가공에 해당하여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입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뒤 수출하는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3 첫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최초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처음 신청할 때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4 수입 포장용기의 관세를 개별환급받을 수 있나?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 A는 국내업체 B가 제조한 OIL 및 국내업체 C가 수입한 FLEXI BAG*을 구매하여 OIL을 FLEXI BAG에 적재 후 수출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2017.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구매 물품을 수입 포장용기에 적입해 수출할 때 포장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적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와 포장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5 비적용 승인 전 수출분도 개별환급되나?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16.6.30. 수출분까지)ㅇ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2017.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업체는 개별환급 적용을 위해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중고기계의 단순 도장 후 수출은 원상태 환급인가?
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중고기계 수입하여 외부에 도장(페인트)작업을 한 후 제3국으로 수출□ 질의사항ㅇ 해당 수출내역이 원상태수출에 따른 환급대상인지 생산으로보아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
심사 › 환특법환급-2017.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중고기계를 외부 도장한 뒤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과 개별환급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능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은 생산이 아니므로 요건을 갖추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 성능향상이나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와 성상 변경이 있으면 도장공정 수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7 자동차 부품 포장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나?
수출물품의 포장에 사용된 수입 포장용기의 환급방법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금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중소기업 제외 기간의 수출도 간이환급 대상인가?
대기업 당시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업체는 2013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4.4.1.부터 2015.3.31.까지 중소기업의 범
심사 › 환특법환급중소기업기본법2015.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기간에 이루어진 수출 건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별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 제조품과 원상태 수출품은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201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물품과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을 동시에 수출할 때의 신고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한 건 또는 각각 수출신고할 수 있지만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10 수출 후 대기업이 되어도 간이정액환급되나?
수출신고 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A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었던 2014년 기간 동안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2016.1.1. 이후 간이정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당시 중소기업이 나중에 대기업이 된 경우 과거 수출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신고 수리 당시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1 냉동 열빙어를 세척·염장해 재포장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품명이 동일하며, 원상태 훼손이 없이 소매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열빙어를 처리해 소매포장한 뒤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동·세척·염장·재동결을 거친 물품은 가공된 것이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을 가공한 경우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개별환급을 받아야 한다.

12 중고타이어의 원상태 수출과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1)중고 타이어의 규격, 원산지, 마모정도 등 수출신고시 규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휠이 붙은 중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타이어의 동일성 입증, 휠 분리 후 환급 및 한 건의 수출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 환급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하며, 휠을 분리한 타이어는 환급할 수 있고 없고 한 신고서에 두 유형을 신고할 수 있다. 한 신고서로 신고할 때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란을 분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급자가 분증을 안 주면 개별환급이 가능한가?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국내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구매하여 가공을 한 후 수출하고 있음□ 질의사항ㅇ 국내업체에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심사 › 환특법환급-2013.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급자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수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받으려면 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을 수입원재료 납부세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14 무상사급 원부자재의 납부 관세도 개별환급되는가?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국내 수입자가 무상사급으로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 일반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2012.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받은 일부 원부자재로 물품을 제조·가공해 공급자에게 유상수출한 경우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수입거래구분은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이고 수출거래구분은 일반형태수출인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15 환급률표에 없는 물품은 개별환급되나?
간이정액환급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가능 여부 미국에 수출하는 배관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본 O사로부터 Eco Brass Bar를 2010년부터 수입하여 왔고 완제품과
심사 › 환특법환급-201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대상자가 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에 개별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에 게기된 배관용 제품은 간이정액환급을, 게기되지 않은 물품은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별환급 대상에는 표에 없는 배관용 제품과 Brass Scrap 등이 포함된다.

16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되나?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최종 수출자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제조/가공없이 공급받은 물품 그대로 수출한 후 최종수출자가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분증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가공 없이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자인 해당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 적용되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호만 바뀐 업체의 정액환급 재신청일은?
단순 상호변경 업체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가능 여부 환급신청업체의 상호 변경으로 인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 관세환급에 관련된 일체의 신청(환급금계좌통보, 소요량산정방법등의 신고, 개별환급 진행을 위한 간이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 변경으로 통관고유부호가 바뀐 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재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단순 상호 변경은 동일업체이므로 변경 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 클레임 재수입품의 단순 수리도 생산에 해당하는가?
클레임 재수입물품을 단순 수리하는 것은 생산에 해당 ▶ 사실관계① 수출(2006.7.26.~2007.12.11.)후 간이정액환급 완료② ①의 수출에 대한 클레임 반입으로 수입 시 관세, 부가세 납부(환급액을 자진납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재수입품을 단순 수리해 수출하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수리는 생산에 해당하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등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제외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티타늄 코일을 폭 절단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티타늄 코일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는 것은 생산 티타늄 코일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는 것은 생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티타늄 코일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해 수출한 것이 원상태 수출인지를 물었다. 폭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환급의 소요량은 위탁건별총소요량 방식으로 산정하되 가능한 경우 단위실량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내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담으면 어떻게 환급받는가?
A업체로부터 완제품공급기납증, B업체로부터 수입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방법 ○ 국내업체 A가 제조한 Base Oil 및 국내업체 B가 수입한 Flexi Bag*을 각각 구매하여 Base Oil을 적재**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구매한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적입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포장재의 소요량은 산정할 수 없지만 완제품 공급 기납증으로 양수한 세액은 환급신청할 수 있다. BASE OIL을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첫 간이정액환급 뒤 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가?
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곧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제조품과 원상태 물품은 따로 수출신고해야 하나?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ㅇ A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B제품은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질의사항>ㅇ A제품과 B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한 제품과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제품을 함께 수출할 때 신고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두 물품은 한 건 또는 각각 신고할 수 있으나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건으로 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3 재수입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신고필증의 물량 정정과 재수출 때 그 신고필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원재료 신고필증은 사용이 완료돼 정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24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가?
ㅇ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ㅇ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적용할 환급방법을 물었다.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이 아니라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이다. 포장용기는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고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5 무상사급 원재료는 분증과 직접환급이 가능한가?
○ A업체가 무상사급한 원재료a(수입, 관세납부)에 대한 세액을 제조업체인 B업체에게 전가(분증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A가 C물품을 수출할 경우 C물품의 원재료a에 대해 직접 개별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 원재료의 분증 발급과 수출자의 직접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급물품은 분증을 발급할 수 없지만 수출자는 해당 원재료를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맥주를 비운 KEG는 개별환급 대상 원재료인가?
상기 건은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환특법상 개별환급은 가능한지 여부(재질의) □ 사실관계○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맥주를 판매한 뒤 재수출하는 KEG에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재질의했다. 국내 판매 완료 후 수출하는 맥주 저장 용기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해당 KEG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대기업일 때 수출한 물품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
2015.4월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 다시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4.1.부터 2015.3.31.까지 기간 동안의 수출 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한지 여부 ㅇ A업체는 201
심사 › 환특법환급중소기업기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간의 수출 건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닐 때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8 국내에서 장치를 추가한 수입차는 어떻게 환급받나?
ㅇ 해당 자동차의 수출*은 유상판매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데, 환급대상 원재료(법 제3조)의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① 수출물품 생산(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한 원재료)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원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내비게이션과 하이패스를 장착한 자동차가 원상태수출인지 생산물품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원상태수출 물품이 아니며 생산자가 소요량을 산정하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국내 사용 이력이 없어야 하고 수출신고서 품명·규격란에 작업내역이 기재되어야 한다.

29 간이정액 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기준을 국내 품목번호 대신 수입국의 제품 규격과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 대상이 아닌 국내 품목번호에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의 국내 품목번호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30 간이정액 승인일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나?
○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환급방법(간이·개별)을 제한한 환급고시의 위임입법 한계○ 간이정액 적용·비적용 일자를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수리시점 기준의 환급방법 제한과 승인 적용일의 소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 규정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승인 적용일을 소급 신청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으로 판단하고 비적용승인 후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비적용 승인 전 수출품은 개별환급되나?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생산한 수출물품을 ‘16.6.30. 수출 건까지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 수입원재료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용 승인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 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개별환급을 받던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할 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 ○ 수출자는 ’13년 2월부터 ’15년 12월까지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환급을 받던 자의 기존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하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으로 판단하며 환급방법 전환은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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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