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제조자 미상이어도 제조자가 원산지증명을 신청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6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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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자 미상이어도 제조자가 원산지증명을 신청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거래관계 서류로 실질적인 제조자임이 확인되면 자신이 생산한 물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제조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래관계 서류로 실질적인 제조자임이 확인되면 자신이 생산한 물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발급신청의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신고서에는 수출자가 A로 기재되어 있다. 제조자가 다수여서 제조자 항목은 미상으로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사실관계

ㅇ 수출신고서상 수출자 A, 제조자는 다수인 관계로 미상으로 기재

□ 질의사항

ㅇ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신고서상 수출자 A, 제조자는 다수인 관계로 미상으로 기재

□ 질의사항

ㅇ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회답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거래관계 서류로 수출물품의 실질적인 제조자로 확인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 제조자 중 한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거래관계 서류로 수출물품의 실질적인 제조자로 확인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66 (회신일 미상 회신), "제조자 미상이어도 제조자가 원산지증명을 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66)
원 제목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