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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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류 검색 결과 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
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FTA › 한EUFTA-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배제된 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사후신청할 때 기존 할당추천서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기존 추천서를 인정해 협정세율 사후적용과 환급이 가능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 최초 추천 물량은 변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는 사안이다.

2 복수 제3국 송장의 최초 운영인을 증명서에 적어도 되는가?
한-중 FTA C/O상 제5란, 제12란에 첫 번째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 대상협정 : 한-중 FTA□ 인보이스 발행과정 : 중국 → 홍콩 → 일본 → 한국ㅇ 최초 판매자(생산자) :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최초 비당사국 송장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송장 발행자의 이름과 국가를 적되 동일성이 확인되면 최초 운영인 기재도 인정될 수 있다. 거래내역 서류로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제조자 미상이어도 제조자가 원산지증명을 신청하나?
□ 사실관계ㅇ 수출신고서상 수출자 A, 제조자는 다수인 관계로 미상으로 기재□ 질의사항ㅇ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제조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래관계 서류로 실질적인 제조자임이 확인되면 자신이 생산한 물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발급신청의 조건이다.

4 원산지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수출 상대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4단위 세번 변경)하였다고 확인한 물품을- 우리나라
심사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조사로 FTA 원산지 기준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의의무 준수와 증빙 구비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는 관할 세관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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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