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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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해석 목록 19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여러 선하증권 물품을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1.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B/L로 동일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부분품을 하나의 완성품 세 번으로 통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한지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조의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
통관 › 보세구역-201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선하증권의 부분품을 완성품 한 건으로 통합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세관의 감시여건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세관장이 판단한다.

2 실제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취하가 가능한가?
보세구역에서 전산시스템상 반출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취하 승인 가능 여부 쟁점물품의 취하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세관 시각 1) 양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반출되었으로 취하 불가능(전
통관 › 보세구역-2008.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상 반출 처리됐지만 실제 장치장소에 있던 물품의 신고취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취하 신청 당시 물품이 실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할당관세율 적용을 위한 다른 세관절차 신청도 개정교토협약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았다.

3 검사수수료 규정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1.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2. 동 규정에서 검사수수료 납부의 주체가 되는 「신고인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관세법상 신고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이 해석은 검사수수료 수납업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코팅 작업 후 국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작업용 장갑을 해외에서 플라스틱 코팅한 뒤 재수입할 때 감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세관장이 수출물품임을 확인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코팅 후에도 장갑 형상을 유지하므로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단순가공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5 항공기 시험장비는 재수입면세 대상인가?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이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에 직접 사용됐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리 후 양허관세 적용과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가?
1. 현재 FTA협정세율로 수입신고되어 반출된 건을 농림축산양허관세 추천을 새로 받아 반출이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2. 수입신고 수리되어 현재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해외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원상태 수출이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미판매 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반출된 물품에는 양허관세를 사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라면 원상태 수출은 가능하다. 양허관세 추천서는 수리 전 제출해야 하며 원상태 수출은 수출판매계약과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물류업자가 통관수수료에 금액을 더하면 위법인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의 수출입통관을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사가 청구하는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가 아니고 추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경우 관세사법 위반 여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때 위법인지를 물었다. 단순 대납은 허용되지만 관세사 고유 업무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나누면 처벌될 수 있다. 직접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의 신고 당사자는 누구인가?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 가능여부 및 신고 주체 관련 질의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A가 비 입주업체 B로부터 생산 위탁을 받은 경우,ㅁ 자유무역지역 반입(사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입주업체가 입주업체에 생산을 맡길 때 사용소비신고와 국외반출신고의 당사자를 물었다. 수입자는 외국물품 수입자, 사용소비자는 수탁 입주기업체로 기재한다. 완제품 반출 시 국외반출자는 반출권한자이고 제조자는 실제로 제조·가공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방법 1. 반입신고 방법(질의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당해 입주기업체에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질의2)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에서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대상·시기와 수출 또는 관세영역 반출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부 시설재·원재료는 반입 때마다 신고하며 수출 시 별도 반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관세영역 반출 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반출목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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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와 계약수량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매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위탁가공 후 남은 원단도 재수입면세되나?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한 원단과 부자재의 미사용 잔량을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원단은 YDS 또는 M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재는 사용되지 않은 남은 수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상 수입 시험물품도 재수출면세가 가능한가?
① 쟁점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제10호의 재수출면세 적용을 위한 시험용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해당 거래가 유상 수입거래인 경우에도「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내용 >일본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물품을 국내에서 테스트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시험용 물품 및 유상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유상·무상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는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컨테이너, 플라스틱, 온도조절 운송용기 등 반복사용이 가능한 운송 또는 포장용기에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내(외)부에 장착되어 수출입시 함께 운송되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질의1 >컨테이너, 플라스틱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운송용기에 장착되거나 별도로 이동하는 멀티센서 디바이스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반복사용 용기에 장착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일회용 용기에 붙거나 별도 이동하면 신고대상이다. 품목분류상 디바이스를 포장 또는 운송용기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4 수출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해 면세받을 수 있나?
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자동차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할 때 재수입면세 또는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수입면세는 곤란하지만 수리 후 재수출면세는 가능하다. 수리 후에는 원래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도 재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통관한 불량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반출할 수 있나?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불량품을 수입통관한 뒤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국내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 분쇄하면 통관내역과 실제 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해 잉여물품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리 전 반출승인 후 미반출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1)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고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자격과 수입통관 의미를 물었다.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두 규정의 수입통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와 국내 반입이 완료되어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3년 지난 감면 항공기 부분품도 장외허가가 필요한가?
ㅇ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항공기 부분품이 최초 수입통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 관세법 제89조제5항에 의거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ㅇ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항공기 부분품을 3년 넘게 사용할 때 장외작업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입통관일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세관장의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는 면제되지만 지정공장 밖 작업에는 감면물품 관리를 위한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도 허용 영리업무인가?
운송·보관·하역·운송주선업자 및 관세사의 비용 정산 등 관련 업무 처리 프로그램 공급업이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사항 >운송·보관
통관 › 보세구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의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이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 공급업은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는 통관절차에 선행하거나 후속되는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경주대회 참가용 말에 재수출·재수입면세가 되나?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주대회 참가용 말을 일시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재수출·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반입 말은 재수출면세대상이 아니고 일시반출 말도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참가용 말은 일정한 일시반입 때 관세협약상 직업용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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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