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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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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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6.07.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안분 가산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환급이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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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10.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서류의 목적과 확인 절차가 달라 단순 변경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건은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선장 서명도 일치하지 않아 동일 물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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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임가공 감세 원재료를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8.2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위탁가공 원재료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했다면 반출 원재료에 대한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 원재료를 각각 환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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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직구품을 단순 반품해도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5.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단순 변심으로 원상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실질적으로 환불받으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다. 송금이나 상계 등 환불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돌려받으면 유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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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징된 기납증을 정정해 추가환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이 다른 원재료로 발급된 기납증 세액을 추징한 뒤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추가해 정정 발급한 후 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아야 한다. 추가환급의 신청인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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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3.07.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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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선택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거나 기존 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가 우선 적용되므로 기본세율 적용과 기존 신고의 정정은 불가능하다. 별도의 단축배제 사유가 없으면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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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외작업장 직반입도 확인서가 나오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장외작업허가를 받고 반입 즉시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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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확정에 따른 차액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 처리를 물었다. 가격 확정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한다. 두 금액은 각각 관세법 제28조제4항과 환급특례법 제21조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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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7.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재료에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관세환급 신청기간과 절차를 물었다.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관에 환급신청서류와 세액경정 내용 및 경정일자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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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5.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에 공급한 거래의 수출·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자는 수출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보세창고업자의 무상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지 않는다. 수출신고는 실제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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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7.11.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당시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불명확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증명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되고 환급대상원재료이면 발급할 수 있다. 반입 시 용도가 불명확하더라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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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박유류 부정유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유류 부정유출로 과다환급된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2년인지 물었다. 허위 적재확인서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유류를 외항선에 적재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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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냉동 오징어 조정관세에 한치와 꼴뚜기도 포함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관세 대상인 제0307.43소호 냉동 오징어에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냉동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제0307.43소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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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도 아니고 수입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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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괄 신고한 포괄적하보험료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과세가격 안분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고 일괄 신고분도 총수입량과 소요량의 비율로 환급한다. 가산요소 전액의 관세는 향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이므로 비율만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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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회원국산 농림축산물에도 양허관세가 적용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무역기구 비회원국이 원산지인 농림축산물에도 양허관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림축산물에는 비회원국산이라도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세율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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