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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국산 농림축산물에도 양허관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림축산물에는 비회원국산이라도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세계무역기구 비회원국이 원산지인 농림축산물에도 양허관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림축산물에는 비회원국산이라도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세율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원심사과-1894호가 2017년 5월 23일 농림축산물의 양허관세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여부 질의
회답
1. 세원심사과-1894호(2017.5.23.)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에도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양허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이 적용됩니다.
3. 이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대한 양허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양곡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추천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원산지인 농림축산물에도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원심사과-1894호(2017.5.23.)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2.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에도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3.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양곡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추천받은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73조 (국제협력관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제3항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곡관리법 제1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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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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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2 (회신일 미상 회신), "비회원국산 농림축산물에도 양허관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32)
- 원 제목
-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