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26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8.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환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세액 변동이 있었으나 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 냉장쇠고기를 냉동하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바꾸는 행위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출해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가치를 높이는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4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출신고의 거래구분을 착오로 일반수출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폴리실리콘 공정의 액화천연가스는 원재료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실리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액화천연가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 등의 작동·유지를 위한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단백질 분리용 레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람성장 호르몬 제조에 쓰는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만 객관적 소요량 산출이 필요하다. 기계 등의 유지용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단백질을 분리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무상사급 원재료의 유상수출은 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무상사급한 원부자재로 제조한 물품을 유상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수출한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상 무상수출은 환급이 제한되지만 유상수출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8 수출이행기간의 수입일은 언제가 기준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의 ‘수입’이 신고일과 신고수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고시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고시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품번을 바꿔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품번 변경 후에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품번은 업체의 내부 관리용이므로 변경 자체는 환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신고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든 환급대상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서류제출 방식과 번호 누락이 환급을 막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에서 신고 방식과 수입필증번호 미기재가 환급을 제한하는지를 물었다. 서류 제출 여부와 관련 번호의 미기재는 그 자체로 환급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그 밖의 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수탁판매 잔존물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남은 물품을 반환하기 위한 무상수출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수탁가공 잔존물 반환은 규정되어 있으나 수탁판매와는 달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항공기 수리용 수입품과 부품도 환급되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공사 항공기의 수리용 수입품과 해외 수리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물품의 원상태 수출과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의 수리비 관세는 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수입 또는 수리 완료 항공기의 수출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개성공업지구 위탁생산품도 간이정액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에서 위탁생산해 국내 반입 후 해외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을 물었다.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도 국내 임가공 위탁물품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고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수출물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이형용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생산에서 이형을 돕는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필름은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제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사후납부 원재료를 납기 전 수출해도 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납부로 수리된 수출용원재료를 납기 전에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기 전 수출 또는 국내거래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나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환급에는 수입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주물용 사형모형의 모래도 환급대상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물제품의 사형모형 제조에 쓰는 모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사형모형 제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대체 가능한 국내산·수입산 원재료를 합산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원재료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과 특성이 같아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 원재료 종류별 총량을 같은 회계연도에 생산된 제품 총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수입 PCB의 검사·포장만 해도 생산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검사·포장만 한 경우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한 경우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하거나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재수출기한 경과 추징세액도 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은 환급대상 관세 등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동위원소를 조립한 조사기는 원상태 수출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조사기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 환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지만 일반수출로 변경해도 환급액이 같아 세관 의견대로 처리한다. 환급 여부는 생산에 든 원재료 등 환급요건으로 정하며 수출거래구분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관세를 받기 위해 기존 환급금을 자진납부하고 전체 금액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원재료 누락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누락분을 포함해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완성차를 SKD 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완성차를 SKD 상태로 동일 포장하여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보세공장 공급의 수출시점은 언제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수출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보세공장에 물품이 실제로 반입된 시점을 수출 또는 공급시점으로 본다. 반입 즉시 전자문서로 반입확인서를 전송해 물품의 반입일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수수료만 받는 수출도 환급대상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수출하면서 물품대금 없이 수수료만 받는 거래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적자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지만 수수료만 받는 수출은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그 수출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면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착오로 일반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과 신고 착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수탁판매 잔량의 재반출도 환급대상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로 수입했으나 팔리지 않은 잔량을 다시 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상수출로 인정되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채권·채무 상계가 확인되거나 상계 방식의 대금결제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