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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원재료에도 조정고시 기간이 적용되나? 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조정고시 별표1 적용여부 □ 사실관계ㅇ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원재료로 제증명(분증)을 발급하고 있음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2018.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품목의 제증명 양수자가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고시의 해당 규정은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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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이 변경 전 소요량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ㅇ OOO(주) OO공장(A)이 OOOO(주) 합작법인(B)으로 변경됨ㅇ 변경 전ㆍ후 제조공정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은 불변□ 질의사항ㅇ 변경 후 B에서 제조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뒤 종전 법인의 자료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변경 전후의 제조공정과 원재료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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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포장용기의 관세를 개별환급받을 수 있나?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 A는 국내업체 B가 제조한 OIL 및 국내업체 C가 수입한 FLEXI BAG*을 구매하여 OIL을 FLEXI BAG에 적재 후 수출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 - 2017.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구매 물품을 수입 포장용기에 적입해 수출할 때 포장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적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와 포장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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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을 추징하면 최초 신고필증을 재사용할 수 있나?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심사 › 환특법환급 - 2016.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에 따른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원재료 사용이 완료돼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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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관세율이 상이한 2가지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판단하여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환급 완료-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환급금 추징ㅇ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추징 후 신청기한과 새 환급서류를 이용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정당한 원재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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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중 발생한 불량품 원재료도 손모량인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인정 여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이 손모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생산 중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의 원재료를 손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불량품의 원재료는 단위설계소요량 환급 시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환급신청량은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있어 고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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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유상공급하면 누가 생산자인가? 원재료를 유상공급하는 임가공위탁 시 제조자 여부 임가공 위탁자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누가 생산자가 되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공급할 때 누가 생산자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생산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가 되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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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출한 불량품 원재료도 손모량인가? 수출물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의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량품에 든 원재료를 손모량에 다시 포함해 단위소요량을 산출해서는 안 된다. 불량품에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해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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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나?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사양서의 원재료 양에 포함되지 않은 불량품 소요량은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이미 손모량에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양을 다시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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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 비중 신고 후 매월 조정해야 하나?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직전 3개월 비중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후 환급신청방법 1) 세율별 비중의 조정 신고가 선택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갑설] 당해 연도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변경이 발생하면 회사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201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조정한 뒤의 신고방법과 다음 연도 산정방식을 물었다. 한 번 조정 신고하면 이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다음 연도에도 직전 3개월 비중을 매월 산정·신고한다. 수입선 변화로 종전 비중과 실제 소요 원재료의 세율별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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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유상 공급해도 임가공 위탁자로 인정되는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가공 위탁 생산 여부는 원재료의 구입 계정과 수탁자의 생산물 소유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고 수탁자가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해 생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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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게 산 원재료를 되맡기면 위탁자가 생산자인가?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사의 수출물품은 페로몰리브데늄(HSK7202.70-0000)이며, 주요 원재료는 산화몰리브데늄(H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4.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구매한 뒤 다시 임가공을 맡긴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제공 없이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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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고장과 필연적 손실은 손모량인가? 기계의 일시적인 성능 저하로 인한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질의 1) 정상적인 제품 생산과정에서 작업자의 외부적 요인이 아닌 기계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의 일시적 성능저하와 생산 중 필연적 손실이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 성능저하로 생긴 손실은 손모량이 아니지만 정상 공정의 필연적 손실은 해당할 수 있다. 초기 가동과 롤 교체 과정의 손실이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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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 형태 재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가?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CKD 형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행위가 생산인지 물었다.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한 용기에 재포장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은 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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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해체·분류·재포장도 생산인가? ㅇ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미조립 완성품 단위로 재포장하는 작업이 생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가 포함되지만 단순 해체·분류·재포장은 이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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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쇠고기의 급속 동결은 생산이나 가공인가? 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한 것이 가공인지 여부 수입 냉장쇠고기를 국내에서 냉동(급속 동결)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냉장쇠고기의 급속 동결이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나 가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하더라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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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란의 누락 물품을 추가 환급할 수 있나?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 현황 및 문제점ㅇ 현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 동일 란에 2개 이상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2.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서로 다른 물품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되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관한 것으로 수출물품의 일괄신청을 정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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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원재료를 제3국에 수출하면 환급되나?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에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수입 상태 그대로 지정 국가에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취소 수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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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원재료를 넣어 재환급 신청할 수 있나? 자진신고 후 누락된 원재료를 포함하여 재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 환급신청 누락 경위ㅇ Millbase(안료입자, 감광재 핵심 소재)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
심사 › 환특법환급 - 201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환급에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한 뒤 기존 환급금을 납부하고 재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체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해 신청해야 하며 환급고시 제2-5-2조제4호가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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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 사실 관계ㅇ 의뢰인 회사는 한국에 소재한 알루미늄 가공업체로 중국 등 외국에서 알루미늄 괴 등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가공 또는 원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국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지만 별도 보관·관리하면 불가능하다. 별도 보관된 원재료는 상호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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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 환급특례법시행령 §16②의 ‘생산자’의 범위에 소득세법시행령 §31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상세내용]□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수출
심사 › 관세법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자가 간이정액환급 규정의 “생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제조업체는 해당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섿ㅇ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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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구매 원재료의 관세도 환급되나? 수입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과세처리한 중국 구매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티엔씨는 Inductor를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공급하는 업체로, Inductor는 중국에서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품을 수입해 수출할 때 현지 구매 원재료에 낸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대상 원재료를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했다면 원재료와 가공·수리비의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든 원재료를 기준으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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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으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 대상 여부 ○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한 후 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계약 변경 후 미사용 원재료를 수입 상태 그대로 반환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원재료 반환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국내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입했지만 실제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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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사용하는 소모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 단위설계소요량 사용업체가 일정기간 반복사용 후 폐기되는 소모성 물품(예: 세척제)에 대해 단위설계소요량을 계산하는 방법** 현재는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어 해당물품에 대해 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으나, “연간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 사용 후 폐기되는 소모성 물품의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조사양서 자료로 산정하되 객관적 계산이 가능하면 고시상 방법을 임의 선택할 수 있다.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에 적힌 환급 대상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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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원재료를 손모량에 넣을 수 있나? ㅇ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ㅇ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불량품에 제조에 소요된 원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설계소요량 적용 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사양서에 포함되지 않은 불량품 소요량은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이미 손모량에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불량품의 원재료 양을 중복하여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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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 해당 수출물품이 환급가능한지 여부 ㅇ 기계장치 개조*를 의뢰받아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계장치를 무상(수탁가공용 원재료)으로 수입* 8ø PIN 삽입 AUTO PIN INSERT MACHINE을 7ø PIN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계약 취소로 수입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 가공 없이 수입 상태 그대로 위탁자에게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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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의 무상반환은 환급되나? ○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과세통관 후 독일 공급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원상태 수출로 보아 환급 가능한지?○ 상기 사례를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외국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는데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과세통관한 뒤 수입 상태 그대로 무상반환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대금결제 없이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다. 외국 수탁가공계약에 따른 원재료나 그 잔량의 수출이 아니므로 질의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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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급 원재료는 분증과 직접환급이 가능한가? ○ A업체가 무상사급한 원재료a(수입, 관세납부)에 대한 세액을 제조업체인 B업체에게 전가(분증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A가 C물품을 수출할 경우 C물품의 원재료a에 대해 직접 개별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 원재료의 분증 발급과 수출자의 직접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급물품은 분증을 발급할 수 없지만 수출자는 해당 원재료를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