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 관세청

환급 질문에 관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644177공개 후보158검색 색인2001~2018회신 기간

분야별 › 환급

관세청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회신한 환급 분야 법령해석 644건을 질문 단위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본문·근거·중복 검사를 통과한 공개 후보가 177건, 현행성이 판정되고 근거 조문이 확인돼 검색 색인에 오른 문서가 158건이다. 각 문서는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 사실관계, 원문 전문, 근거 조문, 회신 이후 법령 개정 여부를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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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8.06.27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4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2018.01.09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8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2017.08.09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4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2017.07.20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0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2017.04.04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0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2017.03.13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0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

주문 외 물품을 수출한 뒤 계약상이 해당 여부와 거래구분부호 정정 가능성을 물었다.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는 곤란하나 일정한 심사·검사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사후 부호정정이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전에만 허용된다.

2016.10.20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0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하고 수탁자가 나머지 재료를 부담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주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16.08.17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8

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

실제 반입자가 달라 추가 납부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수정 증명서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신청서 수정 절차가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와 실제 비발전용 사용이면 환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원문에는 두 견해만 있고 최종 회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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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