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의 간이정액환급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9건
'간이정액환급'를 직접 다룬 관세청 환급 공식 회신은 4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중소기업 제외 기간에 이루어진 수출 건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별환급은 가능하다.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재료 환급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
해외임가공 감세 후 최초 수출 원자재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세를 적용받아 재수입했다면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의 별도 환급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물품을 각각 환급하도록 허용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위탁가공 원재료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했다면 반출 원재료에 대한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 원재료를 각각 환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구매한 뒤 다시 임가공을 맡긴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제공 없이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수탁업체가 원단을 구매해 임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인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단을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단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수탁업체가 일부 물품을 자체 조달해 완성품을 생산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조원재료만 자체 조달하면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지만 주원재료를 조달하면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라는 사정만으로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무상 위탁가공 수출의 환급대상 여부와 제조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며, 요건을 갖춘 제조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자가 수출물품 제조자이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수탁업체가 원사를 구매해 임가공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면 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사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012.01.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6
-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되나?2011.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96
- 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2010.05.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8
- 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2009.11.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0
- 클레임 재수입품의 단순 수리도 생산에 해당하는가?2009.02.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74
-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2004.04.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