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의 개별환급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건
'개별환급'를 직접 다룬 관세청 환급 공식 회신은 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중소기업 제외 기간에 이루어진 수출 건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별환급은 가능하다.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재료 환급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
해외임가공 감세 후 최초 수출 원자재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세를 적용받아 재수입했다면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의 별도 환급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물품을 각각 환급하도록 허용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고타이어의 동일성 입증, 휠 분리 후 환급 및 한 건의 수출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 환급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하며, 휠을 분리한 타이어는 환급할 수 있고 없고 한 신고서에 두 유형을 신고할 수 있다. 한 신고서로 신고할 때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란을 분리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분증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가공 없이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자인 해당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 적용되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신청해야 한다.
상호 변경으로 통관고유부호가 바뀐 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재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단순 상호 변경은 동일업체이므로 변경 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근거다.
클레임 재수입품을 단순 수리해 수출하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수리는 생산에 해당하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등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제외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분야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