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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의 수입신고필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9건

'수입신고필증'를 직접 다룬 관세청 환급 공식 회신은 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분야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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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7.04.04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0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2015.03.14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6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조정고시 대상 탈지분유의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안분하되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2014.10.27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0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선입선출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의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필증 소진 내역이나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는 환급지세관의 확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2014.10.24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2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4.09.12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6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환급금 지급 뒤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된 증명서는 고시상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항의 다른 추가환급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2014.08.01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2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2014.06.24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0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동일법인의 지역이 다른 제조장 간 공급에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래·양도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장의 수입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쓰이면 기납증 없이 수입신고필증으로도 환급할 수 있다.

2014.06.02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0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구분 수입·관리할 때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사유서와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재 및 서비스용 부품의 별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